EU, 10월부터 철강·수소 품목에 추가 탄소세 부과

2023.05.05 00:00:23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확정
수입품 탄소배출량 기준 초과시 인증서 구매

 

[더구루=홍성환 기자] 유럽연합(EU)이 오는 10월부터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본격 시행한다. 이게 우리 기업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5일 코트라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의 'EU, CBAM 법안 최종 승인…10월부터 시행' 보고서에 따르면 EU 27개 국가를 대표하는 이사회는 지난달 25일 CBAM을 승인했다.


이는 CBAM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기 위해 EU가 마련한 유럽 기후변화 정책 패키지인 '핏 포 55(FIt for 55)'의 핵심 법안 가운데 하나다. 제도가 시행되면 수입업자는 수입품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인증서(배출권)를 구매하고 관할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적용 대상 품목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총 6개 품목이다. 최종 법안에는 집행위 초안 대비 수소 등 일부 하위 품목이 추가됐고, 철강의 경우 특정 전구체와 일부 다운스트림 제품이 새롭게 포함됐다. 수소는 현재 EU의 수입 규모는 매우 작은 수준이지만 그린딜 등 유럽 기후 목표 이행으로 재생가능 수소 사용 급증이 예상돼 초기 단계부터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든 역외국이 규제 대상이다. 다만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가 적용 중이거나 연계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부징겐 △헬리고란드 △리비뇨 △세우타 △멜리야 등은 면제된다.

 

규제 품목을 수입하려는 업체는 공인 수입신고자 지위를 사전 획득하고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또 매년 5월 31일까지 CBAM 인증서와 신고서 제출한 후 6월 30일까지 잔여 인증서를 청산해야 한다.

 

수입신고자가 탄소배출권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납 인증서당 1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고, 벌금은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라 인상된다. 벌금을 내도 인증서 제출 의무는 없어지지 않는다. 역내 미승인 수입자가 제품을 수입할 때는 전술된 벌금액의 3~5배가 부과된다.

 

규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23년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는 전환기간을 두고 대EU 수입 보고 의무만 부여된다. 수입신고자는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집행위에 수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환기간이 시행된 후 첫 번째 보고서는 내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수입자가 역내 설립되지 않았거나, 역내 설립됐어도 세관 대리인을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대리인이 보고 의무를 수행한다. 

 

코트라는 "인증기관, 배출 산정방식 등 법안 주요 사항의 대부분이 발효 후 집행위 시행령 및 위임법률을 통해 수립되므로 체계적 사전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우리의 EU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품목의 간접배출 제외로 우려가 다소 완화됐으나 추후 간접배출 포함 여부가 검토될 예정으로 주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홍성환 기자 kakahong@theguru.co.kr
Copyright © 2019 THE GURU.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81 한마루빌딩 4층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06 | 등록일 : 2018-03-06 | 발행일 : 2018-03-06 대표전화 : 02-6094-1236 | 팩스 : 02-6094-1237 | 제호 : 더구루(THE GURU) | 발행인·편집인 : 윤정남 THE GURU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THE GURU.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heaclip@thegur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