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칼텍 피소' 삼성, 특허침해 분쟁중단 요청 거부당해

2023.01.30 09:26:08

삼성 "IPR 결과 나올 때까지 소송 유예해달라"
美텍사스 동부지법, 재판 지연·불합리한 심리 등 우려
칼텍, "삼성, 와이파이 칩 기술 특허 5건 침해" 주장

 

[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캘리포니아공대(Caltech, 이하 칼텍)와의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법원이 특허 유효성을 따지는 동안 본 소송을 일시 중단해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거부하면서다. 

 

30일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로드니 길스트랩 판사는 삼성전자가 칼텍을 상대로 낸 특허 무효 심판(IPR)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송을 유예할 수 없다고 지난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재판 일정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 과도한 선입견(prejudice)에 따른 불합리한 심리가 우려된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길스트랩 판사는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아직 조사 개시 여부도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 재판을 중단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봤다. 그는 "IPR 대기 중 재판을 유예하는 것은 (삼성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을 단순화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배심원 심리로 진행되는 본 재판 특성도 영향을 미쳤다. 본 소송은 오는 9월 배심원 제도를 활용해 첫 재판이 예정돼 있다. 배심원단을 선정하는 데만 약 8월이 소요됐고 원고와 피고 모두 상당한 비용을 투입했다. 법원은 소송이 지연될 경우 이 모든 과정이 반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칼텍은 지난 2021년 텍사스주 동부지법에 삼성전자가 와이파이 칩 기술 관련 특허 5건을 무단 도용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부터 노트북, 스마트워치, 스마트 TV 등 대부분의 제품을 문제 삼았다. 앞서 같은 혐의 적용해 승소한 애플과 브로드컴과의 소송 결과가 뒷받침됐다. 침해 판결을 받은 특허 중 3건이 삼성전자와의 소송에도 적용됐다. <본보 2021년 12월 8일 참고 삼성전자, 美서 와이파이 특허 침해 피소>

 

삼성전자는 작년 11월 PTAB에 IPR을 내며 칼텍에 맞대응했다. 현재 이사회가 조사 개시 여부를 검토중이다. PTAB는 청구인이 조사를 요청한 1년 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일반적으로 1년이 소요되는 만큼 해당 IPR 결과도 오는 11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애플·브로드컴과 칼텍 간의 소송 결과가 뒤집히면서 삼성전자와의 소송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애플과 브로드컴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기각하고 환송했다. 환송심에서 법원이 피고 측 손을 들어줄 경우 삼성전자 재판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정예린 기자 yljung@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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