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글라데시, '현대로템 수주' 기관차사업 재조사 결과 발표…"계약조항 위반"

2021.03.04 15:47:15

방글라데시 재조사委, 조사 결과 비공개 발표
현대로템 2018년 수주 '디젤전기기관차' 10량 계약위반 지적
현대로템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 검토중"

 

[더구루=길소연 기자] 방글라데시 당국이 현대로템이 2018년 수주한 기관차 사업을 재조사한 결과 계약위반 사항을 재차 확인했다. 현대로템도 더 나은 장비를 공급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법적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이번 결과로 향후 방글라데시 철도 사업에 대한 차질이 우려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철도 조사위원회는 현대로템이 일부 계약조항을 위반한 채 기관차 10대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철도부 장관을 주축으로 구성된 조사위는 산업자원부에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재조사위는 지난 3일 철도청에서 회의를 열고 조사결과를 비공개로 알렸다. 이 자리에는 현대로템 측 관계자도 참석했다.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현대로템 측에서 계약 위반한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다. 

 

위반사항은 현대로템도 인정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조사위 회의에서 "더 나은 장비를 공급했지만 법적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이는 계약에서 벗어난 부분"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된 열차는 현대로템이 지난 2018년 5월 방글라데시 철도청으로부터 410억원 규모의 수주란 디젤전기기관차 10량이다. 방글라데시는 기차 엔진 70%가 수명을 다해 철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새로운 기관차 도입을 서둘렀다.

 

그러다 현대로템은 방글라데시 신규 기관차 도입 사업 실행위로부터 지난해 공급한 디젤기관차 관련 엔진 계약 위반 지적을 받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9월 초 방글라데시에 도착한 기관차는 4개월 동안 방글라데시 치타공(Chattogram)의 파하톨리(Pahartoli) 철도 작업장에서 운휴 상태에 있다.

 

지적된 계약 위반사항은 엔진 모델 변경 건이다. 공급된 기관차는 세가지 구성 요소에서 기술사양이 계약서와 일치하지 않았다. 불일치 항목은 기관차 내 △발전기(엔진) △압축기 △견인모터 제품으로, 이중 가장 크게 문제된 부분이 발전기인 기관차 엔진이다.

 

당초 방글라데시 철도청은 엔진을 모델 'TA12-CA9'를 추구했지만, 현대로템에서 'TA9-12CA9SE'로 출하하면서 잡음이 일기 시작했다. 방글라데시 철도청이 TA12-CA9 모델을 원한 건 향후 차대 변경을 고려, 다른 기관차와의 호환성을 고려해 주문한 것인데 현대로템이 다른 엔진을 장착하면서 출력이 다르고, 호환성도 낮아졌다는 것.

 

이에 방글라데시 철도청은 현대러템이 수주한 방글라데시 신규 기관차 사업을 점검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사업을 전면 살펴봤다. <본보 2021년 1월 26일 참고 방글라데시, 현대로템 계약위반논란 재조사 착수> 사업 추진에 있어 반발이 지속되자 조사위원회를 다시 꾸려 기관차 도입 사업을 살펴본 것이다.

 

재조사에서도 위반사항이 발견되자 방글라데시 철도청 관계자는 "계약 위반시 따라야 할 지침이나 방향성이 있다"며 "당국이 조사위원회를 대신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현대로템 관계자는 "계약위반 사항이 기정사실화 됐다"며 "내부적으로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길소연 기자 k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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