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슨 분쟁' 中 판결 강제 못해" 삼성, 美 법원에 불복

2021.02.25 15:41:51

텍사스 동부지법 "美 삼성·에릭슨 공방, 중국 승소와 분리"
삼성 "中 법원, 에릭슨 상대 명령…美서 집행해야"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항소심에서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의 임시 집행 정지 명령에 항의했다. 중국 법원이 국가가 아닌 에릭슨을 상대로 판결을 내렸으므로 미국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중국 판결의 집행을 막는 텍사스 법원의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본보 2021년 1월 28일 참고 美 항소심, '삼성 임시금지명령 불복' 재판 결론 빨리 낸다>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중국의 판결을 미국에 강제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중국 우한 중급인민법원에서 작년 12월 25일 판결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미국 소송은 별개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같은 달 28일 미국 소송을 유지하고자 중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임시 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우한 법원의 판결을 다른 지역에서 무력화할 수 없다는 중국 법원의 입장과 배치된다. 우한 법원은 당시 무력화 시도를 막고자 소송 금지에 대한 금지 명령을 내렸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법원의 판결이 중국 법원의 명령을 무효화하는 법적 오류에 근거한다"고 비판했다. 중국 법원의 결정은 에릭슨을 상대로 한 것이므로 같은 분쟁이 진행 중인 미국에서도 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요구를 수용하면 삼성의 승소 가능성은 커진다. 중국 판결을 통해 미국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다. 거꾸로 거부하면 미국과 중국 법원에서 각각 로열티 규모를 정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에릭슨은 2014년에 맺은 상호 특허사용 계약과 관련 삼성전자가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공정가치보다 낮은 로열티를 주장했다고 지적해왔다. 텍사스 법원원에 프랜드(FRAND) 원칙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를 제소했다. 프랜드 원칙은 표준 특허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의미다. 삼성전자는 중국 우한 법원에 소송을 내고 맞섰다.

 

양사의 분쟁은 특허 침해 소송으로 확전되고 있다. 에릭슨은 지난달 1일 텍사스 동부지법에 삼성전자 본사와 미국법인 등 2곳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4세대(4G)·5세대(5G) 특허 4건을 무단 도용한 혐의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함께 제소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는 ITC에 특허 침해 소송을 걸고 대응했다.

 

오소영 기자 o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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