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램시마' 북미 유통사, 캐나다서 특허침해 패소

2021.02.25 13:02:30

케네디 류마티스학 연구소, 레미케이드 특허 유효성 인정
호스피라 판매 영향 '이목'

 

[더구루=오소영 기자] 캐나다 대법원이 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의 북미 유통사 호스피라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다.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 케네디 류마티스학 연구소(Kennedy Institute of Rheumatology)의 손을 들어주며 램시마의 판매 영향에 이목이 쏠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캐나다 대법원은 지난달 12일(현지시간) 영국 옥스퍼드 대학 케네디 류마티스학 연구소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얀센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레미케이드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호스피라가 해당 특허를 침해한 인플렉트라를 판매해 원고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인플렉트라는 셀트리온이 레미케이드를 복제해 개발 램시마의 미국 제품명이다. 류머티즘관절염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강직성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 등의 치료에 활용된다. 인플렉트라의 북미 판권은 호스피라가 가지고 있었다. 호스피라가 화이자에 인수되며 판권이 같이 넘어갔다.

 

호스피라는 레미케이드 제조 기술을 제공한 케네디 류마티스학 연구소와 특허 공방을 벌여왔다. 케네디 류마티스학 연구소가 특허 도용을 주장하며 캐나다 법원에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리했다.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히자 작년 3월 캐나다 대법원에 상고했다. 약 1년 만에 다시 승소한 것이다. <본보 2020년 6월 1일 참고 [단독] '셀트리온 램시마' 북미 유통사 특허침해 공방> 

 

캐나다 대법원이 원고의 승리를 판결하며 호스피라의 판매 영향에 이목이 쏠린다. 램시마는 2016년 말 미국에 출시된 후 첫해 4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2019년 매출이 3억 달러로 레미케이드(30억7900만 달러)의 약 10%까지 올라가며 오리지널 제품을 위협하고 있다.

 

한편, 셀트리온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별도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소영 기자 o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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