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합의 끝낸 솔라스, 이번엔 삼성 상대 소송

2021.02.24 09:59:41

독일 뒤셀도로프 지방법원서 특허 침해 소송
"LG디스플레이 사례 따르거나 특허 사용 말아야"

 

 

[더구루=오소영 기자] 글로벌 특허관리회사(NPE) 솔라스 OLED가 미국에 이어 독일에서 삼성전자를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LG디스플레이와의 소송에서 승리해 합의가 마무리되자 다음 타깃으로 삼성을 지목했다는 분석이다.

 

솔라스 OLED는 23일(현지시간) "독일 뒤셀도로프 지방법원에 삼성전자 독일법인(Samsung Electronics GmbH)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솔라스 OLED는 삼성이 디스플레이 특허를 도용해 휴대폰과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등을 개발했다고 지적했다. 특허 침해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피해를 배상해달라고 주장했다.

 

삼성은 솔라스 OLED와 미국에서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솔라스 OLED는 작년 12월 2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LG전자, LG디스플레이 등 국내외 11개 회사를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현지에서 상품 수입, 판매와 관련한 특허·상표권 등 침해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는 규정이다.

 

솔라스 OLED가 미국에 이어 독일로 소송을 내며 삼성전자와의 분쟁이 확전되고 있다. LG디스플레이와 다툼에서 승소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삼성에 무분별한 공격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작년 11월 6일 솔라스 OLED의 손을 들어줬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에 특허 침해 제품을 회수하고 마케팅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양사가 최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며 다툼이 일단락됐다. <본보 2021년 2월 22일 참고 LG디스플레이, 솔라스OLED와 합의…특허 라이선스 취득>

 

솔라스 OELD는 "LG디스플레이는 솔라스의 특허 라이선스를 취득해 TV나 휴대폰, 태블릿PC, 스마트워치에 자사 기술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며 "삼성도 똑같이 하거나 솔라스의 기술을 제품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오소영 기자 o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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