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홍콩 신용융자 고객과 법정 다툼서 '승소'

2021.02.24 09:27:58

홍콩 고등법원 "신용융자 담보 주식 거래정지, 고객 책임"

 

[더구루=홍성환 기자] 대만 금융그룹 유안타금융의 홍콩 계열사 유안타증권(홍콩)이 신용융자 거래 고객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은 A씨가 유안타증권(홍콩)을 상대로 제기한 9300만 홍콩달러(약 130억원) 피해 보상 소송을 기각했다.

 

A씨가 신용융자 거래를 위해 유안타증권(홍콩)에 제공한 담보 주식이 거래가 중단됐다. 신용융자는 증권사가 개인 고객에게 이자를 받고, 주식매수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이에 유안타증권을 계약에 따라 A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A씨는 책임을 부인하고 증권사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홍콩 법원은 유안타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보증에 따라 A씨가 담보 주식의 거래 중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피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홍성환 기자 kakahong@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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