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법원, LG전자 중저가 스마트폰 'K7' 상표권 등록 거절

2020.11.25 16:06:20

폴란드 소프트웨어 개발자 유럽서 이의 제기
소프트웨어 'k7'과 네이밍 겹쳐

 

[더구루=오소영 기자] 유럽 법원이 LG전자의 보급형 스마트폰 'K7'의 상표권 등록을 무마하려는 폴란드 개발자의 이의를 수용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법원은 LG전자의 K7의 상표권 등록을 막아달라는 밀로즈 스타죠프스키(Miłosz Staszewski)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K7은 지난 2016년 LG전자가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6'에서 처음 선보인 보급형 스마트폰이다. LG전자는 2015년 10월 5일 유럽 특허청(EUIPO)에 K7 상표를 냈다. K7 상표는 웨어러블 모바일 통신장치와 PC 등을 포함한 클래스9로 분류됐다.

 

LG전자가 상표권을 출원한 후 스타죠프스키는 문제를 제기했다. 2015년 초 본인이 등록한 k7과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LG전자의 스마트폰 상표와 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이름이 유사해 소비자에게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이폰iOS와 맥OS 등 애플 플랫폼에 특화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k7 상표를 출원했다. k7은 K7과 동일한 클래스9을 비롯해 텍스트 출판, 교육 등을 내포한 클래스41, 소프트웨어 디자인과 개발대행업에 해당하는 클래스42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스타죠프스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문자 K와 소문자 k에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스마트폰은 일종의 소형 휴대용 컴퓨터로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유사한 특징을 지닌다고 봤다. 표시와 제품의 유사성을 감안할 때 소비자들을 오도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LG전자는 이번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상표권 확보에 매진할 계획이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스마트폰이 다르다는 게 LG전자의 주장이다. 

 

한편, 유럽 스마트폰 시장은 현재 삼성전자와 애플 등이 점령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0%의 점유율로 1위고 이어 애플(21%), 중국 샤오미(17%) 순이다.

 

오소영 기자 o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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