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부 핵심광물에 '해외투자 보안심사' 등 새 규제 도입

2026.05.21 14:54:23

다음달 15일부터 새 규제 발효
총 생산량·체굴 주체 제한

 

[더구루=정등용 기자] 중국이 핵심광물 관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 문제를 함께 논의하기로 했지만, 중국의 규제 강도가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

 

21일 글로벌 원자재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다음달 15일부터 일부 핵심광물에 대한 채굴 통제 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일부 핵심광물의 총생산량을 통제하고, 채굴 주체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광물 분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당국이 안보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어떤 핵심광물이 심사 대상이 될 지에 대해 중국 당국이 아직 밝히지 않았다. 다만 규정에 따르면 △경제적 중요성 △국가 안보 △국내 수요 △공급망 회복력 등의 요소를 평가해 결정할 전망이다.

 

현재 중국은 첨단 제조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생산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면허를 취득한 소수의 자국 기업들에게만 연간 생산 쿼터(할당량)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희토류 초과 생산 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하기도 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희토류 생산 기업이 할당량을 10% 미만 초과해 희토류를 생산할 경우, 불법 이득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할당량을 30% 이상 초과해 희토류를 생산하면 아예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본보 2026년 4월 30일 참고 中 "희토류 초과 생산업체, 아예 문 닫게 하겠다" 통제 강화 나서>

 

최근에는 ‘전략물자 및 기술 수출허가 관리목록’ 개정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되는 희토류 자석과 중간재에 대해 통제를 엄격히 하고 있다. 특히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사실상 수출 금지에 준하는 조치를 내렸다.<본보 2026년 4월 26일 참고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日 자동차·반도체 산업 ‘비상’>

 

앞서 중국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핵심광물 수출 규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규제 완화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 없이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만 뜻을 모았다.

정등용 기자 d-dragon@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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