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개방·산업 고도화·무역 편리화"…2020년 시행하는 中 정책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샤오캉 사회' 진입 위해 정책 조정
-식품, 영유아용품, 건강식품, 온라인동영상분야 단속해 소비자 보호 강화  

 

[더구루=길소연 기자] 중국이 올해 대외 개방 및 산업 고도화, 무역 편리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유지한다. 또한 식품, 영유아용품, 건강식품, 온라인동영상분야의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12일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12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확정한 '온중구진(안정속 성장)' 기조 정책을 시행한다. 

 

중국은 올해 경기하방 압력과 미중 무역협상의 불확실성 속에서 당 지도부의 첫 번째 백년 목표인 '샤오캉 사회' 달성을 앞둔 한 해로 보고 있다. 샤오캉은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는 물질적으로 안락한 사회, 비교적 잘사는 중산층 사회를 의미한다. 

 

이에 중국은 올해 △외자 안정 △무역확대 및 규범화 △산업고도화 △콘텐츠 규제 강화 △도로안전 강화 △소비자 보호 등에 방점으로 한 정책을 새롭게 제정했다. 

 

먼저 외자 안정을 위해 외자 3법(외자 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통합 중국 외국인 투자기본법 '외상투자법'을 실시한다. 강제기술이전 금지, 수용 금지 및 수용 시 합리적 보상 지급, 지방정부의 약속이행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금융기관의 외자지분 한도제한 완화하고, 비즈니스 환경개선조례도 만들었다. 

 

무역 확대 및 규범화도 새롭게 시행된다. 이를 위해 △최혜국(MFN)세율보다 낮은 잠정수입관세율 적용 품목 확정 △ITA 이행에 따른 IT 수입품 MFN 세율 조정 △수입 할당관세 품목 및 관세율 확정 △협정세율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수입 관세방안을 재조정했다. 

 

산업고도화를 위해서는 '신(新) 산업 구조조정 지도 목록'을 마련했다. 이는 내·외자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투자 가이드라인으로 정부가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재정, 세무, 은행대출, 토지사용 및 수출입 등 정책을 제정, 실행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로 쓰여질 전망이다. 

 

콘텐츠 강화를 위해서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운영 자격 취득 의무화, 사용자 등록, 정보심사, 정보안전관리제도 구축 등의 규제를 강화한다.

 

소비자 보호 및 안전도 강화한다. 도로 안전을 위해 위험화물 도로운송 안전관리방법과 승용차 TPMS성능요구와 시험방법 등을 실시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결함 제품'의 리콜 의무화가 주요 내용이 담긴 '소비품 리콜 관리 잠정규정'과 건강식품 라벨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건강기능식품 라벨 경고문 가이드라인' 등을 실시한다. 

 

코트라는 중국 정부가 국내외 불확실성 문제 해소와 안정적인 샤오캉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 대외개방 확대, 산업고도화 및 현대 서비스업 발전촉진책 지속 제정 등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애 중국 베이징무역관은 "각 지방정부의 현장에서의 정책 적용 불투명성 등이 있어 한국 기업의 단기적 대응책과 중장기적 전략조정이 필요하다"며 "식품, 건강식품, 영유아용품 등 제품을 취급하는 국내 기업들은 당국의 시장정비 및 소비자보호 정책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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