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 혐의 땐 객관적 입증이 중요"

 

[더구루=오승연 기자] 최근 한 케이블방송에서 진행했던 오디션 프로그램을 연출한 제작진들이 진상위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사기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기죄는 우리나라 형법 제347조에 규정돼 있는 범죄로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및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처럼 사기죄는 피기망자의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절도 및 강도 등과 구별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정상의, 우원진, 이준휘 변호사는 "사기의 구성요건 중 기망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으로, 착오가 어떠한 점에서 생겨났는가는 가리지 않는다"며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한 요소에 관한 착오일 필요는 없고, 기망된 의사표시가 민법상 무효한 것이라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망이 수단과 방법은 언어에 의하건 동작에 의하건, 또 상대방이 이미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 고의로 진실을 고지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하건 불문한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함에는 기망당하는 사람과 재산상의 손해를 받는 사람이 동일할 필요가 없다"며 "예를 들어 처를 속여서 남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고 기망행위와 재물의 교부 또는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원은 사기죄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있어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주요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따라서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보다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대전, 천안·아산, 청주, 평택에 전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원 P&P는 다수 형사사건 승소사례 및 교육 이수를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 형사법 전문분야로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형사전문대응팀을 갖추고 있다.

 

방문 및 유선상담이 가능하며 카카오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법무법인 지원 피앤피의 형사전문변호사와 1:1 비밀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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