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EU, 현대중공업·대우조선 합병 본심사 착수…내달 17일 중간결과 발표

-1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기업결함 일반심사 개시
-내달 17일 최종결론 못 내리면 2차단계 진행…연내 마무리 사실상 불가

 

[더구루=길소연 기자] 유럽 당국이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심사 중간결과는 늦어도 다음 달 17일까지 발표된다.

 

유럽은 일본과 함께 기업결합 심사의 최대 난관으로 꼽혀온 만큼 이번 결과에 따라 양사 합병의 운명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함 본심사(일반심사)를 개시했다.

 

유럽연합(EU) 기업결합심사는 크게 '사전심사'와 '본심사'로 나뉜다. 본심사는 다시 1차와 2차로 구분된다. 현대중공업은 EU의 심사 절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했고 사전심사를 통과하고 이번에 본심사 절차에 밝기 시작했다.

 

EC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결합이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경쟁을 제한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따진다는 방침이다.

본심사 1차 결과는 늦어도 내달 17일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기업결함심사는 본심사 1차에서 결정된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 합병처럼 세계 산업 지형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은 본심사가 2차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심사 시일이 최대 160일 가량 걸리는 만큼 EC의 본심사 결과는 내년 4월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기업결합심사 절차 착수 당시 현대중공업이 자신했던 '연내 심사 마무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다.

 

현재중공업 관계자는 "세계 1·2위 조선업체 간 합병이니 만큼 본심사 2차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최근 EC가 기업결합심사에 대해 업체 간 경쟁 감소와 독과점 발생 여부 등의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EC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영내 기업인 이탈리아 국영 크루즈 조선사 핀칸티에리와 프랑스 아틀란틱조선소(구 STX프랑스) 간 합병에 대해 본심사 1차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차 심사를 개시했다.

 

EU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접수된 7311건 가운데 6785건의 기업결합이 일반심사에서 승인됐다. 또 심층심사에서는 191건이 승인됐고 불승인은 33건으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 당국이 최근 독과점에 따른 경쟁제한, 가격상승, 고객 선택권 침해 등의 이유로 이들의 합병을 불승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도 "현대중공업 측이 각 경쟁당국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한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 인수와 관련한 절차의 하나로 기존 현대중공업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과 현대중공업(신설법인)으로 분할했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카자흐스탄 경쟁 당국으로부터 해외 경쟁 당국 중 처음으로 합병 승인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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