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포장재 재활용 촉진 규제 강화

기존 지침, 규정으로 강화…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
2030년 재활용 가능 포장재만 판매·사용 방침

 

[더구루=홍성환 기자] 유럽연합(EU)이 포장재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부터 재사용·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만 판매·사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코트라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의 '유럽연합,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관리 규제 강화 추진' 보고서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기존 포장·포장재 폐기물 지침을 규정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EU 지침은 회원국이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전환이 필요한데 반해 규정은 국내법 전환이 필요없이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역내 통일적 규제 적용이 용이하다.

 

EU에 따르면 EU 시민 1인당 연평균 180㎏의 포장재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포장재 폐기물은 20% 이상 급증해 원자재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EU 역내 플라스틱 원자재 40%, 제지 원재료 50%가 포장재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2030년까지 포장재 폐기물은 19% 추가로 증가할 전망이다.

 

EU 집행위는 이번 규정을 통해 EU 시민 1명당 발생하는 포장재 폐기물을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최초로 부여했다. 이에 2018년 대비 2030년 5%, 2035년 10%, 2040년 15%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 사용 촉진 △과도한 포장 제한 △불필요한 포장 최소화 △포장재 재활용 표시 EU 공통 라벨 채택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재사용·재활용 빈도를 높이는 동시에 현지 기업에 재활용 관련 신규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해당 규정이 시행되면 2030년부터 식당·카페 매장에서 소비되는 음료에 대해 일회용 식기 사용이 금지되고, 과일·채소 등 신선식품의 일회용 소량포장, 호텔에서 제공되는 소형 샴푸병 등 특정 형태의 포장 사용이 제한된다. 과대포장 방지를 위해 전체 부피의 40% 이상 빈 공간이 있는 포장 방식도 금지된다. 아울러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플라스틱병·알루미늄캔 보증금 환불 제도가 EU 전체로 확대된다.

 

2030년부터 EU 내 유통되는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와 디자인으로 생산돼야 한다. 식음료 방문포장용 식기, 온라인 배송상품 포장재 등은 재활용성 디자인 기준에 따라 A~E 등급으로 평가되고, 등급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분담금이 차등 부과된다. 

 

새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 시 2차 원자재(재활용 플라스틱 원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재활용 원재료 사용 비율에 따라 ERP 분담금 역시 다르게 적용될 예정이다. 2030년부터 PET 접촉민감성 포장재 30%, 기타 폴리머 접촉 민감성 포장재 10%, 1회용 음료 용기 30%, 기타 플라스틱 포장재 35% 최소 비율을 설정했고,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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