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블랙핑크 제니 협업으로 본 美 디자인 특허 요건은?

美, 디자인 특허 등록제도 운영
제조물품성·신규성·독창성 등 요건 갖춰야

 

[더구루=홍성환 기자] # 포르쉐코리아는 지난달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와 공동 디지인한 '타이칸 4S 크로스 투리스모 포 제니 루비 제인'을 공개했다. 독일어로 '특별한 요청'이라는 뜻의 '존더분쉬(Sonderwunsch)' 프로그램의 결과물이다. 제니의 아이디어와 취향을 반영, 그가 평소 특별하게 생각하는 하늘과 구름에서 모티브를 얻어 디자인에 반영했고, 별명인 '제니 루비 제인'으로 로고를 만들었다.

 

코트라 미국 뉴욕무역관은 19일 글로벌 기업과 케이팝 스타 간 협업을 계기로 미국 디자인 특허 등록 요건을 안내하는 '블랙핑크 제니가 디자인한 포르쉐로 알아보는 미국 디자인특허 등록 요건'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를 보면 디자인과 특허가 분리된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디자인을 특허의 한 종류로 보호하며 특허 등록 제도를 운용한다.

 

디자인 특허 관련 조항에서 '공산품의 새롭고, 독창적이며, 장식적인 디자인을 발명한 이는 이 법의 조건과 요건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디자인 특허권을 취득하려면 △제조물품성 △신규성 △독창성 △장식성 △비자명성 △실시 가능성·명확성 등을 인정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디자인 특허를 받으려면 발명 대상 디자인이 공산품 또는 제조품에 구현돼야 한다. 공산품은 새로운 형태·성질·특징 등을 인위적으로 부여해 만들어낸 대상을 의미하며,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제조물품성 결여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신규성은 디자인 특허뿐만 아니라 실용특허와 식물특허에도 적용되는 요건으로 이미 공개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독창성은 일반적으로 어떤 디자인이 관행적인 디자인 이상인지, 충분히 발명적인 창의성을 갖췄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잘 알려진 물건이나 사람,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을 모방하는 디자인은 독창적이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디자인 특허는 순전히 기능적인 요소가 아닌 장식적인 요소를 보호한다. 장식성·심미성을 판단할 때는 개별 디자인 요소 각각에 대해 따지지 않고 공산품 전체를 본다. 

 

비자명성은 해당 공산품을 디자인하는 통상적인 기술자의 관점에서 고려한다. 실시 가능성은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이 평균적인 디자이너에게 해당 디자인을 충분히 설명하는지를 뜻하고, 명확성은 특허를 받으려는 출원서에 기재된 청구항 범위가 합리적으로 확실하게 해석되는지를 가리킨다. 

 

코트라는 "디자인 특허는 일반적으로 실용특허보다 등록률이 높고, 출원비가 저렴하며, 특허유지료 납부 의무도 없다"며 "따라서 상업적 가치가 충분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등록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사업 면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소비재 상품의 경우 디자인적인 요소가 이 상품의 시장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후발주자의 모조품 제조·판매 위험이 높으며, 실용특허나 다른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디자인 특허가 관련 기업들에 효과적인 보호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