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삼성 합병 피해 '6000억원' 손해배상 소송 촉구

-"복지부, 삼성에 6000억원 손해배상 청구해야"
-국민청원 글 올려 청원인 모집하기도

[더구루=길소연 기자] 참여연대가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병 비율이 조작됐다며 정부의 삼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운영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촉구하는 국민 청원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 쓰여야 하는 국민연금기금이 삼성그룹 승계 과정에서 특정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된 것은 연금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는 게 참여연대 측 주장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 합병 비율 재추정' 보고서를 통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합병 비율이 조작돼 이재용 부회장은 2조~3조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지만, 반대로 국민연금은 최대 6033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봤다고 전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을 1대 0.9~1대 1.18로 봤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쓰여야 마땅하다"며 "삼성그룹 승계 과정에서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된 것은 연금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청와대 게시판에 손해배상 촉구 청원글을 올리고, 오는 26일까지 국민 청원인을 모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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