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외국산 의류·액세서리 제품에 관세 부과…韓수출기업 타격 우려

2022.01.01 08:00:00

지난달 12일부로 세이프가드 발동…3년간 적용
우리나라, 관세 대상국 포함

 

[더구루=홍성환 기자]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제조업 보호를 위해 외국산 의류·액세서리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 우리나라도 관세 대상에 포함돼 있어 우리 수출 기업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코트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의 '인도네시아,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에 세이프가드 발동'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지난달 12일 의류·액세서리 품목에 대해 3년간 적용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관세 대상 국가에 우리나라도 포함됐다.

 

지난해 10월 기준 인도네시아의 한국산 의류·액세서리 제품 수입액은 119만 달러(약 14억원)로 점유율은 0.4%(21위) 수준이다. 중국과 방글라데시, 베트남, 싱가포르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섬유산업협회는 앞서 작년 9월 인도네시아 무역위원회에 의류·액세서리 관련 불공정 행위를 제소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10월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고 조사를 개시했다.

 

섬유산업협회 조사 보고서를 보면 2017~2019년 인도네시아 섬유 제조기업의 매출은 7.0% 하락했고, 생산성과 생산량은 각각 1.5%, 6.3% 감소했다. 이에 따라 종합적 매출의 24.1% 수준으로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세이프가드 관세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부과되며 일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면제된다. 세이프가드 면제 특정 품목은 모자 등 헤드웨어와 넥타이·스카프 등 넥웨어 의류와 액세서리 제품이다. 해당 제품도 세이프가드 면제국에서 수입된 제품의 경우에만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에서 제외된다.

 

세이프가드 면제 국가는 인도, 방글라데시, 베트남을 포함해 122개국이며 한국과 중국 등은 해당 제품에 대해서도 세이프관세가 부가된다.

 

코트라는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를 통해 인도네시아 섬유 제조업체의 가동률이 올해 55~65%에서 내년 70~80%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며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된 현지 제품들의 수요가 증가해 섬유 제조업체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홍성환 기자 kakahong@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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