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전자담배 배터리 사고 소송 리스크 '탈출'

2021.12.20 15:27:34

조지아 남부지법서 공방 2건 취하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SDI가 미국에서 전자담배 사고에 따른 배터리 소송 리스크를 해소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 남부지방법원에서 삼성SDI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2건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취하됐다.

 

원고인 안드레아 모느로와(Andrea Monroe)와 요르단 브루어(Jordan Brewer)는 전자담배 배터리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삼성SDI와 삼성SDI 미국법인, 소매업체 SEV 베르윅 스토어(SEV Berwick Store LLC) 등을 제소했었다.

 

소송이 취하되며 삼성SDI는 불필요한 공방을 피하고 손해배상 우려를 해소하게 됐다. 삼성SDI는 전자담배용 배터리를 제조·공급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홈페이지에서도 "전자담배 생산자, 소매업자, 유통업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배터리를 전자담배 전력원으로 사용하도록 유통,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개인 소비자의 사용으로 발생한 심각한 부상, 재산상의 피해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소영 기자 o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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