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온라인 플랫폼 정조준…"독과점 규제 강화"

2021.12.05 08:00:47

국가반독점국 출범…반독점 조사 상시화
디지털 경제 반독점 조사 집행업무에 명시

 

[더구루=홍성환 기자] 중국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한다. 

 

5일 코트라 중국 베이징무역관이 작성한 '중, 반독점·반부정당경쟁법 집행 강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달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반독점 업무를 담당하던 반독점국을 차관급 조직으로 분리해 국가반독점국으로 격상했다. 이는 독과점 단속을 상시화하겠다는 방침으로 시장 질서 관리 강화 흐름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국가반독점국에 새로 포함된 반독점법 집행 업무에 디지털 경제 분야 반독점 조사를 명시했다. 이는 디지털·신경제 분야 기업의 무질서한 자본 확장을 막고 기업 혁신을 촉진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2008년 반독점법을 처음 시행한 이후 다수의 국내외 기업에 제재를 가했다. 퀄컴·구글·코카콜라·웨스턴 디지털·네슬레 등 다국적기업을 비롯해 중국 국영 통신사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등이 반독점 처벌을 받았다.

 

이에 반해 거대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급성장한 인터넷 산업은 그동안 반독점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국 정부가 인터넷 산업과 관련 사업 모델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 포용적인 육성 전략을 실시하며 규제를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반독점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중국 정부는 작년 1월 반독점법에 인터넷 분야의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 단속 내용을 추가했다. 이후 인터넷 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작년 12월 알리바바 등 3개 기업에 반독점 위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대형 인터넷기업의 인수·합병(M&A)을 통한 사업 확장에 제동을 걸었다. 이는 반독점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인터넷기업에 적용된 사례다. 이를 시작으로 다수의 인터넷 공룡들이 처벌을 받았다.

 

이에 대해 코트라는 "인터넷 분야는 비교적 적은 정부 규제 속에서 폭발적 성장을 실현해 왔으나 향후 반독점 규제가 인터넷 분야를 중심으로 전면적·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이 강세를 보이는 제조업 뿐만 아니라 인터넷·디지털 경제 분야의 기업도 당국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기업 전략에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성환 기자 kakahong@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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