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S20 집단소송' 한시름 놓은 삼성…중재절차 돌입

2021.12.02 08:57:10

중재절차 전까지 소송 일시 중지…美법원 "약관에 중재조항 포함"
원고 "갤S20시리즈 후면 카메라 유리 저절로 파손" 주장

 

[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갤럭시S20 시리즈 결함에 대한 소비자 집단소송과 관련해 한시름 놓게 됐다. 법원이 중재절차를 승인, 장기 소송전으로 번지기 전 원고 측과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은 소비자 약관에 포함된 중재조항을 근거로 중재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삼성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집단소송의 심리를 중지했다. 중재를 거부한 원고 2명을 제외한 20명 모두에 중재를 강제했다. 

 

원고 측은 중재조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스마트폰 구입 당시 약관에 중재합의 시행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안드레 M. 에스피노사 뉴저지법원 판사는 "뉴저지주 법에 따라 삼성전자 이른바 '수축 포장(Shrink Wrap)' 계약을 통해 중재합의를 자세히 설명하는 스마트폰 포장 팜플렛이 소비자에게 적절한 통지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수축 포장 계약은 제품 내에 패키징된 법적 계약의 일환으로 약관이 제품 포장 시 수축 랩(플라스틱 랩)으로 밀봉된 것을 뜻한다. 

 

총 22명의 원고 중 2명은 스마트폰 구입 직후 한달 내 중재조항을 거부해 이번 중재절차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입 후 30일 이내 중재를 거부하고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부조항을 행사한 것이다. 

 

중재는 당사자가 법원을 거치지 않고 중재인 등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제도다. 미국에서는 기업들이 소비자분쟁, 불공정거래분쟁 등이 발생했을 경우 소송이 아닌 중재로 해결하기 위해 약관 등에 중재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소송이 발생하면 경제적 부담감은 물론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는 반면 중재 제도를 활용하면 비공개 절차를 통해 소액의 합의금을 주고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지난 4월 사기, 보증 위반, 소비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집단소송을 낸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을 떨어뜨리거나 카메라 부분에 압력을 가하지 않아도 갤럭시 S20 시리즈 후면 카메라 유리가 저절로 파손됐지만 삼성전자가 보증을 해주지 않아 유상 수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갤럭시 S20, S20 울트라, S20 FE 등이 포함된다. 

 

해당 소송은 미국 소비자 집단소송 전문 로펌인 하겐스 버만에 의해 제기됐다. 로펌은 "스마트폰 후면 카메라 모듈의 유리 덮개에 영향을 주는 결함이 있는 상태로 제품이 제작, 판매됐다"고 주장했다. 

정예린 기자 yljung@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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