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마트, 노브랜드 中 식품표기법 위반 벌금

2021.11.30 12:55:09

중국 상하이 당국 3만 위안 벌금 부과 
노브랜드 참치, 저지방 표기 '과장' 지적

 

[더구루=길소연 기자] 이마트 노브랜드 제품이 중국에서 식품표기법 위반으로 벌금 부과 명령을 받았다. 

 

30일 중국 국가기업신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마트 중국 자회사 상하이이마트무역유한회사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과대 광고로 3만 위안(약 558만원) 벌금을 부과받았다. 행정처벌 결정 문서번호는 상하이시 감독당국에서 공개됐으며, 상하이 창닝구 시장감독청이 벌금을 징수한다.

 

공개된 문서는 상하이이마트무역유한회사가 한국에서 수입된 포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2021년 3월 18일 '노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로 티몰 매장을 오픈, 제품을 판매해온 이력과 참치 제품 과장 문구 사용 내용이 담겨있다. 

 

상하이이마트무역유한회사는 노브랜드 담백한 살코기 참치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저지방'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문제는 노브랜드 참치 제품의 지방 함량은 10.4g/90g으로, 저지방으로 표기하기엔 지방 함량이 다소 높다는 점이다. 

 

상하이 당국은 "국가 식품 안전 표준 사전포장 식품 영양 표시 국가 표준에 따라 지방 항목의 함량 표시 방법을 구분짓는다"며 "저지방의 요구사항과 조건은 고체가 ≤3g/100g이고, 액체는 ≤1.5g/100ml 이어야 한다"며 위반 사유를 지적했다.  

 

현재 상하이이마트무역유한회사는 벌금을 부과하고, 논란이 된 문구는 수정했다. 

 

상하이이마트는 이마트가 지난 2013년 7월에 설립한 100% 자회사다. 사업 범위는 △식품 사업 △케이터링 서비스 △와인 사업 △상품 수출입 편직물 판매 △의류 도매 △생필품 도매 등을 포함한다. 

 

한편 이마트는 지난 2015년부터 해외시장에 노브랜드 상품을 수출했다. 수출국은 초반 4개국에서 필리핀과 몽골, 중국, 베트남, 일본 등 20여개국에 달한다. 수출 규모도 2015년 약 20억원에서 지난해 115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길소연 기자 k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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