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백스 소송 휘말려…"백신 승인 지연으로 주주 피해"

2021.11.24 14:21:13

미국서 최근 10일 새 같은 혐의로 소송 3건 직면
경영진 책임론 대두…"허위·과장 진술"
인니서 유일하게 허가…미국은 긴급 사용 신청도 아직

 

[더구루=정예린 기자] 노바백스가 미국에서 주주들로부터 잇따라 피소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승인이 지연되면서 회사가 상업성을 과장했다고 주장, 경영진에 책임을 묻고 나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 주주 로버트 마이어(Robert Meyer) 씨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 연방법원에 노바백스를 백신 허가 관련 허위 진술 혐의로 제소했다. 로펌 '로빈스 겔러 루드만&다우드'와 '번스타인 리프하르트'가 같은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지 10일 만이다. 

 

세 건의 소송 모두 노바백스가 개발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NVX-CoV2373)의 승인 일정과 제조 능력을 과장해 투자자들에 피해를 입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탠리 어크(Stanley Erck)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경영진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백신 후보물질의 허가 타임라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조 과정에서의 문제 경시 △백신 후보물질 관련 긴급사용승인(EUA) 일정 미충족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규제와 상업적 전망 과장 △오해의 소지가 포함되고 실질적으로 거짓으로 판명된 공개적인 진술 등을 문제로 삼았다. 

 

노바백스는 당초 올해 2분기 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서류 제출 목표 일정은 3분기, 4분기까지 차일피일 미뤄졌고 여전히 답보 상태다. 

 

유일하게 허가를 받은 곳은 인도네시아다. 이달 1일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긴급사용승인을 받아 '코보백스'라는 제품명으로 백신을 출시할 예정이다. 

 

노바백스는 세계보건기구(WHO)와 한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유럽연합(EU), 인도, 필리핀 등에도 긴급 사용을 신청했다. 국내에서는 노바백스와 백신 위탁생산개발(CDMO) 계약을 체결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신청, 정부가 허가심사에 착수했다. 영국에서는 지난달 조건부허가를 요청, 검토 단계에 있다. 

정예린 기자 yljung@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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