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투자' 소렌토, 코로나 치료제 집단소송서 '찜찜한 승리'

2021.11.22 14:01:27

美 법원, 로펌 소송 기각…증권거래법 위반 증거 불충분
오는 30일까지 수정된 고소장 제출 제안

 

[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 항체 신약 개발사 소렌토 테라퓨틱스(Sorrento Therapeutics)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관련 현지 대형 로펌들과의 소송에서 첫 승리를 거뒀다. 다만 이달까지 수정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반쪽짜리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남부 지방법원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소렌토를 상대로 제기한 로펌 2곳(Wolf Haldenstein Adler Freeman&Herz, Levi&Korsinsky)의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로펌이 소렌토의 주장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해 결론적인 주장만 하고 주장의 타당성을 보여줄 충분한 근거를 내놓지 않았다고 봤다. 로펌이 문제 삼은 '코로나 치료제가 있다' '100% 작동하는 솔루션이 있다'는 헨리 지 소렌토 최고경영자(CEO)의 발언에 대해서도 회사의 낙관적인 성명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중대한 사실 왜곡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소송을 거부하는 동시에 오는 30일까지 고소장을 수정해 제출하도록 제안했다. 이로써 소렌토는 소송 리스크를 완전히 덜기 어렵게 됐다.

 

소렌토는 지난 7월 소송에 휘말렸다. 현지 로펌들은 소렌토가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인 'STI-1499'의 전임상 시험 초기 단계에서 당장 치료제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주가 급등으로 이어졌고 소렌토는 6700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부풀어진 가격에 팔았다고 지적했다. <본보 2021년 7월 28일 참고 "'유한양행 투자' 소렌토, 코로나 치료제 후보물질 효능 부풀려"…집단소송 휘말려>

 

시장에 과장된 정보를 퍼뜨린 혐의로 소렌토와 소렌토 이사진들은 고소를 당했다. 지 CEO 또한 델라웨어주에서 피소됐다.

 

한편 소렌토는 항체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나스닥 상장사로 국내 유한양행으로 투자를 유치했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관련 10여 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오소영 기자 o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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