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빈후드·시타델, '게임스톱 거래제한 압력' 혐의無…집단소송 기각

2021.11.22 10:14:06

법원 "협의 입증 못해" 결론
로빈후드·시타델 "근거 없는 음모론 확인"

 

[더구루=홍성환 기자] 온라인 주식거래 플랫폼 로빈후드와 마켓메이커(시장조성자) 시타델증권이 '게임스톱 거래 제한 압력' 혐의를 벗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마이애미 지방법원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시타델증권이 로빈후드에 압력을 넣어 게임스톱 주식 거래를 막았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을 기각했다.

 

세실리아 알토나가 판사는 "게임스톤 거래 제한과 관련해 두 회사 간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마켓메이커가 주문 흐름을 제한해달라는 요청은 거래 제한 요구와 동일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의 주장은 합법적이고 지속적인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두 회사 간 이메일을 기반으로 거래 제한 압력이 가해진 것으로 단순하게 추론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로빈후드는 지난 1월 게임스톱 사태 당시 개인의 게임스톱 매수를 제한했는데, 이를 두고 로빈후드의 주요 고객인 시타델증권이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로빈후드는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개인투자자들의 주문을 시타델증권 등에게 팔아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다.

 

게임스톱 사태는 미국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을 중심으로 개인투자자들이 헤지펀드에 맞서 벌인 반(反)공매도 운동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연초 게임스톱 주식을 대거 매입했고, 이후 주가가 폭등하면서 공매도 전략을 구사한 헤지펀드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 

 

시타델증권과 로빈후드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근거가 없는 음모론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본보 2021년 9월 29일자 참고 : 시타델증권 "로빈후드, 게임스톱 매수 제한 압력 없었다">

홍성환 기자 kakahong@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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