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베트남 사업장, 세금 체납 논란

2021.11.21 09:00:00

행정위반 벌금·세금 체납으로 '36억원' 부과 명령

 

[더구루=길소연 기자] 두산중공업 베트남 사업장 두산비나가 현지 행정위반으로 인한 벌금과 세금 체납액 등 총 700억 동(약 36억원)에 달하는 돈을 부과하게 생겼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비나는 베트남에서 행정위반으로 12억 동(약 6252만원)에 달하는 벌금 부과 행정제재를 받고, 꽝응아이(Quang Ngai) 세무당국에서 356억 동(약 18억5000만원)의 세금과 320억 동(약 16억6700만원) 상당의 세금 체납액을 지적받았다.

 

두산비나는 현지 행정위반 제재 문건 적발로 12억 동(약 6252만원)에 달하는 벌금 부과 명령을 받았다. 잘못된 부가가치세(VAT) 신고는 물론 △공제 비용 수에 대한 법인 소득세(CIT) 신고와 확정 △관련자 거래 문서의 불완전한 신고와 세금 인센티브 조건의 부적절한 결정 △개인 소득세(PIT) 확정 신고 개별 직원에 대한 소득 누락 등이 원인이다. 

 

또한 꽝응아이성 세무국으로부터는 세금 체납액을 독촉받았다. 두산비나가 그동안 누락한 356억 동(약 18억5000만원)의 국가 예산과 325억 동(약 16억6700만원) 이상 세금을 전액 납부하도록 강요받은 것. 이들 체납 세액은 2021년 9월 24일 말까지의 계산액이다. 

 

이에 따라 두산비나는 체납세와 벌금을 국가예산 납부하는 시점까지의 연체 금액을 산정, 납부해야 한다. 두산비나의 체납세와 벌금, 연체 이자액은 총 693억 동(약 36억원) 이상에 달한다. 

 

이번 세금 체납과 벌금 논란으로 두산비나는 현지 사업에 있어 이미지 훼손이 불가피하다.

 

두산비나는 베트남 크레인 시장에서 질주하고 있다. 베트남 항만에 크레인을 공급하며 성능, 품질, 가격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싱가포르 PSA, 인도 JNPT,  BMCT,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우디 글로벌 포트 등 전세계 100여개에 달하는 크레인을 공급했다.

 

이밖에 인도네시아 자바섬 자와 9, 10호기 화력 발전소 프로젝트를 위한 주요 구조 장비를 공급했으며, 일본 폐기물 에너지(WTE) 발전소에 보일러도 수출하며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길소연 기자 k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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