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수입 모니터링 제도 강화…"자국 제조업 육성"

2021.11.14 08:00:18

2019년 철강 도입 후 석탄·구리·알루미늄 등 대상 확대
수입자 사전 등록 부담↑…무역장벽 작용

 

[더구루=홍성환 기자] 인도 정부가 자국 제조업 육성을 위해 수입 모니터링 제도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비관세 무역장벽을 높이는 동시에 여기서 얻는 통계를 바탕으로 향후 무역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14일 코트라 인도 첸나이무역관이 작성한 '인도의 수입 모니터링 제도 확대' 보고서를 보면 인도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철강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Steel Import Monitoring System)을 도입한 이후 대상 품목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철강을 비롯해 △석탄 △구리 △알루미늄 △반도체 집적회로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세부적으로 △철강 530개 품목 △석탄 5개 품목 △구리 45개 품목 △알루미늄 43개 품목 △반도체 집적회로 5개 품목 등이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수입 모니터링 제도에 따라 대상 물품의 수입업자는 화물이 도착하기 전 의무적으로 수출자, 제조자, 최종사용자, 규격, 수입 사유 등의 정보를 미리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사전에 등록하지 않으면 통관이 지연되고 수출입자부호(IEC)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주어진다.

 

코트라는 "수입 모니터링 제도는 수입업자가 선적 건마다 화물 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면서 "더 중요한 점은 인도 정부가 시스템에 등록된 화물 정보 통계를 활용해 무역구제 조치 등 산업 정책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도는 앞으로 수입 모니터링 제도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인도 시장에 진출한 기업은 자사 제품이 모니터링 대상인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홍성환 기자 kakahong@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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