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부코핀 유상증자 방해혐의' 보소와 前 최고경영자, 무혐의 처분

2021.11.11 14:30:04

경찰 증거 부족으로 수사 중단

 

[더구루=홍성환 기자] KB부코핀은행 유상증자 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보소와그룹 전직 고위 임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보소와그룹 전 최고경영자(CEO) 사디킨 악사의 변호인 측은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수사 당국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수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도네시아 경찰은 지난 3월 악사 전 CEO가 금융법을 위반했다며 피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시작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악사 전 CEO가 현지 금융당국이 부코핀은행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보소와 측에 유상증자와 관련해 협력을 요청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본보 2021년 3월 15일자 참고 : 'KB부코핀 전 최대주주' 고위임원, 자본확충 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


보소와는 지난해 국민은행이 유상증자를 통해 1대 주주에 오르는 것을 반대했다. 이에 금융감독청(OJK)은 지난해 6월 보소와의 의결권을 제한했고, 이어 8월 금융사 지배주주 재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보유 지분을 모두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보소와그룹은 OJK의 조치에 반발해 같은해 9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냈다. 이어 올해 1월 OJK와 국민은행을 상대로 1조60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양 측은 올해 6월 합의를 통해 갈등을 매듭지었다. 보소와는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31일 취하했고, 최근 2심에서 패소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상대 행정소송 결과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홍성환 기자 kakahong@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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