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전, '8300억' 호주 바이롱 광산 부활 '안간힘'…상급법원 상고 추진

2021.10.15 08:00:00

현지 고법에 상고 목적 특별허가 신청
한전측 "항소심 판결 오류 있어"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국전력이 호주 바이롱 광산 개발 사업 관련 상급법원에 상고를 추진하고 있다. 잇딴 불허 판정으로 무산 위기에 놓인 바이롱 광산 개발 사업이 부활할 지 주목을 끌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뉴사우스웨일스(NSW)주 고등법원에 상고를 위한 특별허가(Special Leave·SL)를 신청했다.

 

한전은 항소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항소 법원은 한전이 제기한 행정무효소송 2심을 기각했다.

 

한전은 SL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재판부가 특별허가를 받아들일 경우 한전은 현지 규제 당국의 불허 결정을 법원에서 다툴 기회를 얻게 된다.

 

바이롱 광산 개발 사업은 한전이 지난 2010년 호주 앵글로 아메리칸으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하며 추진됐다. 당시 25년간 650만t 발전용 유연탄을 확보하겠다는 목표 아래 지분 인수와 탐사 등으로 7억 달러(약 83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쏟았다.

 

하지만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며 난관에 부딪혔다.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은 거셌다. 광산 개발이 지하수 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불러온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결국 NSW주 독립평가위원회(IPC)는 지난 2019년 '부동의 결정'(불허)을 내렸다.

 

한전은 IPC가 평가 과정에서 일부 법령을 잘못 해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 항소심을 포함해 총 세 번의 불허 판결을 받으며 고심이 커졌다.

 

한전은 광산 개발 대신 수소 생산 산업단지 조성으로 사업 방향을 바꾸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에서 나온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얻는 수전해와 광산에서 채취한 석탄이나 천연가스로 수소를 생산한 후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를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로 회수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오소영 기자 osy@theguru.co.kr
Copyright © 2019 THE GURU.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81 한마루빌딩 4층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06 | 등록일 : 2018-03-06 | 발행일 : 2018-03-06 대표전화 : 02-6094-1236 | 팩스 : 02-6094-1237 | 제호 : 더구루(THE GURU) | 발행인·편집인 : 윤정남 THE GURU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THE GURU.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heaclip@thegur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