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삼성 '호주 스타트업 겨냥' 특허무효심판 지지

2021.10.11 09:22:47

삼성 특허무효심판 5건 중 2건 수용…캔뉴 "NDA 계약 위반"
재판부 "특허 무효 공방, NDA와 별개"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호주 스타트업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을 지지하는 판결을 받았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호주 업체의 기각 요청이 거부되며 삼성전자가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7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캔뉴(Kannuu)를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을 지속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전자는 당시 캔뉴와 스마트 TV, 블루레이 플레이어 등 영상·오디오 기기 관련 리모컨 검색·탐색 기술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모색했다. 양사는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2013년 중단했다.

 

캔뉴는 2019년 5월 맨하튼 소재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를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삼성전자는 이듬해 3월 특허무효심판 5건을 제기하며 맞대응했다.

 

삼성전자는 캔뉴의 특허가 새롭지 않다며 무효성을 주장했다. 캔뉴는 삼성의 무효심판이 NDA의 법정 선택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양사는 NDA 계약을 체결할 당시 NDA 또는 이로 인해 예상되는 모든 계약에 대한 법적 절차는 맨하튼 내 관할 법원에서 제기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었다.

 

현지 법원은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3건은 특허 무효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거부했지만 2건은 수용했다. 캔뉴는 불복해 뉴욕 남부지법에 특허 무효 심판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 법원 또한 1심 판결을 지지했다. 캔뉴가 문제 삼은 법정 선택 조항은 기밀성을 명시한 NDA의 일부일 뿐 특허 자체와 무관하다고 판정했다. 특허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무효 여부는 NDA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봤다.

오소영 기자 o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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