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주, 내연기관 퇴출 앞장…'무공해 자율주행차' 의무화까지

2021.10.10 08:53:22

2030년부터 '자율주행차 무공해법' 최초 시행
미국 진출 희망 자율주행 기업 전략 수정 요망

 

[더구루=윤진웅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20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단계적 금지'에 이어 '2030년까지 무공해 자율주행차 의무화'라는 이례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자율주행 분야 관련 기업들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10일 코트라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오는 2030년 1월 1일부터 '자율주행차 무공해법'(SB 500, Autonomous vehicles: zero emissions)을 시행한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의회(State Legislature)의 데이브 민(Dave Min) 상원의원(민주당)이 지난 2월 최초 발의한 법으로 지난 9월 23일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주 주지사가 최종 서명하며 발효가 확정됐다.

 

골자는 무공해 차량(Zero-emission vehicles)이 아닌 신규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운행되는 자율주행차는 모두 전기차 또는 수소연료전지차와 같은 무공해 자동차여야 한다는 뜻이다. 자율주행차 분야까지 무공해 기한을 부여한 것은 캘리포니아주가 최초다.

 

데이브 민 의원은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주는 우리가 직면한 기후 위기에 공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들을 마련해 왔다"며 "SB 500 역시 이러한 포부의 일환으로, 자율주행차의 본격적인 상용화 이전에 무공해 의무를 요구하는 중대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이 캘리포니아주 내 전기와 무공해 차량 도입의 가속화를 도울 뿐 아니라 향후 무공해 기술로의 전환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 지출을 막는 등 자율주행차 운송 서비스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에서도 탄소 배출원인 내연기관 차량을 줄여나가는 동시에 무공해 차량 보급을 늘리려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이번 규제에 앞서 2035년까지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미 무공해 신차 구매 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 대기환경위원회(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관할의 '무공해 자동차 리베이트 프로젝트'(Clean Vehicle Rebate Project) 등 다양한 무공해 차량 운행 장려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SB 500은 미국 비영리 과학 단체 '참여 과학자 모임'(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UCS) 등 과학·환경 분야 단체뿐 아니라 △구글 웨이모 △GM 크루즈 와 같은 자율주행차 기업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자율주행차가 승차 공유나 배달 서비스 형태로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무공해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 일반 운전자들의 연평균 자동차 주행거리와 비교하면 이들 서비스에 이용되는 차량은 약 두 배 이상을 주행한다는 게 대표적인 이유다.

 

다만 SB500의 도입 시기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릭 메리트(Rick Merritt) 자동차 소송 전문 변호사는 "해킹 가능성, 프로그램의 전기 소모량, 안전성 보장 문제, 비용 문제 등 무공해 동력 추진에 앞서 자율주행차가 해결해야 할 다른 중요한 이슈들이 매우 많다"며 "테스트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의무적인 발효 시기 지정으로 인해 업계 구성원들을 서두르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진출을 준비 중인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에는 대대적인 전략 수정이 요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에서도 친환경 관련 정책을 선도하기로 유명한 만큼 이번 SB500의 시행 과정과 결과가 다른 지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발효를 앞두고 관련 시장의 빠른 대응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진웅 기자 woong@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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