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美 '리퍼 제품' 집단소송 1130억원에 합의

2021.10.06 14:30:05

"고장시 중고로 바꿔주며 '새 것과 동등' 표현은 허위 광고"

 

[더구루=김도담 기자] 애플이 아이폰 고장 시 중고(리퍼·refurbished) 제품으로 바꿔준 소비자에게 이에 따른 피해 추산액의 최대 4분의 1을 돌려주기로 했다. 애플은 이를 위해 소비자 측 소송 비용을 포함해 총 1130억원을 지출한다.

 

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애플 전문매체 맥루머(MacRumors) 등 보도에 따르면 애플과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는 지난 1일 애플이 소비자를 위해 법원에 총 9500만달러(약 1130억원)의 기금을 제공키로 합의했다.

 

미국의 애플 소비자, 특히 애플케어나 애플케어 플러스에 가입한 소비자는 2016년 애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고객의 애플케어 가입 땐 기존 기기 고장 시 '새것과 동일한 수준'의 성능·안정성을 갖춘 기기를 제공키로 해놓고 실제론 반품했거나 회수 후 수리한 리퍼 제품을 제공한 것은 허위 광고이자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게 소비자 측 주장이었다.


현지 법원은 2019년 판결에서 소비자 편을 들어줬다. 애플은 법정에서 일부 소비자의 기기 결함이 리퍼 제품이기 때문이란 근거가 없고, '애플케어'를 홍보할 때도 '새것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했지 '새것'이라고 한 것 아니라며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애플은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폐쇄적 AS 정책으로 유명하다. AS 방문 시 해당 기기를 수리하는 대신 리퍼 제품으로 교체해왔다. 무상AS 기간 종료 후엔 단순 고장이라도 리퍼 비용을 물어야 하는 셈이다. 미국과 국내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방식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애플과 소비자는 법원 판결 이후 합의액 조정에 나섰으며 네 차례의 조정 끝에 9500만달러에 합의했다. 애플은 법원이 양측 합의를 승인할 경우 이 돈을 기금으로 제공하며, 이중 소비자 측 변호인 수임료를 뺀 6000만여달러를 대상 소비자가 나누어 받게 된다.

 

대상자는 2012년 7월20일 이후부터 올 9월까지 애플케어 및 애플케어 플러스에 가입 후 리퍼 제품으로 교체한 이력이 있는 소비자다. 1인당 배상액은 집단소송 소비자 측이 제시한 피해액의 13~25%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도담 기자 dodam@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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