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 '칠레법인' 법적분쟁, 한국 본사로 번져

2021.09.28 15:39:11

한국 본사 컴플라이언스팀에 불공정 관행 제보
칠레서 소송 진행중…법원, 일부 삼성측 손 들어줘
"지배적 지위 악용, 판매가·이익률 변경 지속 요구"

 

[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전자 칠레법인을 불공정 관행 혐의로 제소한 현지 유통사가 한국 본사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 칠레 법원이 삼성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칠레 유통사 '아치 커뮤니케이션(이하 아치)'은 최근 삼성전자 컴플라이언스팀에 칠레법인의 불공정 행위를 제보했다.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계약서상에서 합의된 판매가격, 이익률 등을 변경하고 비용 부담을 전가했다는 주장이다. 

 

크리스토퍼 브리검 아치 사장은 "우리는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의 컴플라이언스 채널을 통해 불만을 제기했다"며 "컴플라이언스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향후 다른 공급 업체와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브리검 사장은 "칠레법인 경영진들은 아치를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갔다"며 "그들은 주기적으로 아치에 가격 수정과 이익률 변경을 요구했으며 이는 칠레 법률에 직접적으로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협력사와 관계사가 글로벌 행동·윤리강령을 부정하고 위반한 사례를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두고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준법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회사 홈페이지에 마련된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감사팀과 컴플라이언스팀에 각각 부정·법위반 사항을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관련 팀이 제보를 검토한 뒤 조사에 착수한다. 

 

약 5년간 유통 계약을 맺어온 아치는 작년 12월 칠레 반독점 규제 당국(TDLC)에 삼성전자 칠레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다른 유통사인 '터치스마트 일렉트로닉스'도 지난 6월 같은 혐의로 제소했다. <본보 2021년 6월 11일 참고 삼성전자, 칠레서 '불공정 행위' 소송 휘말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양사의 판매 중단 등으로 1650만 달러(약 183억4699만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강제 파산을 요청했다. 산티아고 민사 법원은 지난달 터치스마트의 강제 파산을 선언하고 모든 자산 압류를 명령했다. 

 

아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터치스마트의 선례를 비춰볼 때 같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아치는 파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고 법적 분쟁에서 다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국 본사에 이의제기를 결정했다. 

정예린 기자 yljung@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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