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호주 콜럼불라 태양광 사업 주식근질권 설정

2021.09.14 08:06:35

지분 출자 관련 근질권 설정 필요
호주 202MW 콜럼불라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동서발전·하나금융투자·에너지신산업펀드 공동 개발 

 

 

[더구루=길소연 기자] 한국동서발전이 호주에서 진행하는 콜럼불라 태양광 지분 출자에 대한 주식근질권을 설정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특성상 동서발전 주식에 근절권 설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호주 202MW 콜럼불라 태양광 지분출자 사업안'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동서발전은 호주 태양광 사업 지분 출자와 관련 주식 근질권 설정계약서 승인 안건을 이사회에 의거했다. 지분출자·현지 법인 설립안 승인 프로젝트 파이낸싱 특성상 출자자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근질권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질권이란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채무자가 돈을 갚기 전까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의 불이행 시 그 담보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주식에 대해 근질권설정을 하고자 할 경우 주식근질권설정계약 등을 행하게 된다. 

 

호주 태양광 발전사업은 퀸즈랜드주(州) 콜럼불라 지역에 설치용량 202MW의 대용량 태양광 발전사업이다. 동서발전과 하나금융투자, 에너지신사업펀드가 사업주로 참여,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공사기간은 지난해 9월부터 올 12월까지 16개월간이며, 총 사업비는 2838억원이다.

 

동서발전은 사업에 대한 지분투자와 함께 건설관리와 운영서비스를 제공한다. 향후 변압기 등 국내 기자재 제작업체, 금융기관과 동반 진출할 방침이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호주 대용량 태양광 발전사업은 회사 최초 호주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이자 전 지구적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지속 개발이라는 복합적 의미를 가진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태양광 모듈 납품 지연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설계·조달·시공(EPC) 계약 준거법인 호주 퀸즈랜드 주법에 따라 호주 브리즈번의 싱가포르국제중재원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예정이다. 

 

공사가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최종 준공 전까지 EPC사가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계약상 EPC사는 지체상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업주는 EPC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공사비 15% 보증신용장(Standby L/C) 형태로 담보 잡고 있다. EPC는 안도 다국적기업 스털링 앤 윌슨(Sterling&Wilson)이 맡고 있다. 2년간 가동·관리 후, 한국전력 자회사가 운영 책임진다. 

 

호주는 태양광과 풍력 자원이 풍부한 국가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화력 발전단가보다 같거나 저렴한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를 달성해 화석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길소연 기자 k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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