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리, 알리안츠·악사와 '스텔라배너호 사고' 보험금 지급 합의

2021.09.06 09:19:55

알리안츠·악사, 코리안리 손실 12%·8% 부담
코리안리, 지난 3월 보험금 청구 소송 제기

 

[더구루=홍성환 기자] 국내 재보험사 코리안리가 글로벌 보험사 알리안츠·악사와 폴라리스쉬핑의 광탄석 운반선(VLOC) 스텔라배너호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 합의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리안리와 알리안츠·악사는 영국 런던 고등법원의 합의 명령에 따라 스텔라배너호 침수 사고의 보험금 지급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알리안츠와 악사는 이 사고로 코리안리가 떠안은 손실의 각각 12%, 8%를 부담할 예정이다.

 

양측의 합의로 런던 고등법원은 이번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코리안리는 지난 3월 두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재재보험 계약을 위반했다며 1240만 달러(약 14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본보 2021년 3월 22일자 참고 : [단독] 코리안리, '스텔라배너호 사고 재보험' 알리안츠·악사에 140억 배상 소송>

 

코리안리는 메리츠보험과 스텔라배너호 선박보험에 대한 재보험을 맺었다. 이후 코리안리는 위험을 낮추기 위해 알리안츠·악사와 재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재보험은 한 보험회사가 인수한 계약의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인수시키는 것으로 일종의 보험을 위한 보험이다. 

 

그런데 스텔라배너호는 지난해 2월 브라질 해역을 운항하던 중 좌초됐다. 철광석 29만4860t을 싣고 브라질 폰타 다 마데이라(Ponta da Madeira)항을 출항, 수심 40m 해저 바닥에 선체가 부딪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3개월 간 인양과 손해사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결국 자침시키는 것으로 결정했다.

 

애초 보험가액은 1000억 원 수준이었지만, 선체 발굴 및 손해사정 등에 추가 비용이 투입되면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1400억 원 수준에서 결정됐다. 메리츠보험은 전체 손실의 절반을 떠안았지만 재보험 계약에 따라 실제 보험금 지급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재보험을 맺은 코리안리가 부담해야할 액수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코리안리는 국내 유일의 재보험사다.

홍성환 기자 kakahong@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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