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무시한 술판' 국토정보공사, 신입사원 교육 논란

2021.09.05 08:00:35

13·17·19일 5인 이상 음주
숙소동 순찰·외부 미등록 차량 통제 소홀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 신입사원들이 교육 기간 5인 이상이 모여 수 차례 술을 마시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토정보공사는 음주 모임이 발각돼도 감점 1점을 주는 데 그쳤으며 숙소동 순찰에 소홀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정보공사는 지난 7월 내부감사에서 신입사원 연수 교육 기간 5명 이상이 모여 원내에서 술판을 벌인 사실을 적발했다. 국토정보공사는 2020년 하반기 채용된 신입사원 58명을 대상으로 5월 10~20일 교육을 진행했다.

 

당시 교육 시설이 있던 충남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연장됐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실내·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다.

 

국토정보공사는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설명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13일 9명, 17일 7명, 19일 5명이 한 방에 모여 술을 마셨다. 국토정보공사는 지난 7월 14일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되기 전까지 이를 알지 못했다. 당직자가 감독에 소홀한 탓이다.

 

교육생의 생활 지도를 맡은 당직자는 내부 지침에 따라 교육 시간 종료 후 오후 8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4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특이 사항이 있을시 당직근무일자에 작성하고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당직자는 13일과 17일 숙소동을 한 번도 순찰하지 않았다. 19일 당직자가 숙소동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일부 교육생들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과정 담당자와 담당 실장에 보고했으나 이들은 모임에 참여한 교육생들의 명단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처분은 감점 1점에 불과했다. 음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교육 운영 지침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술도 압수하지 않아 교육생들은 음주 모임을 지속할 수 있었다. 같은 날 다른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6명은 당직자의 감독을 비껴갔다.

 

외부 미등록 차량에 대한 제재도 없었다. 교육생들이 외부에서 쉽게 술을 반입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13일 14대 △17일 8대 △19일 8대 등 총 30대가 내부로 출입했으나 당직자는 이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당직일지에도 관련 내용을 누락했다.

 

국토정보공사 감사실은 평소에도 외부 차량에 대한 통제·관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외부 차량 출입 기록을 살펴본 결과 미등록 차량이 2955건, 미인식 차량이 685건에 달했다. 전체 출입 중 39%가 출입 관련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오소영 기자 o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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