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리콜 조치 뒤 주행거리 줄어"…코나·아이오닉EV 美서 집단소송 휘말려

2021.08.24 08:55:29

화재 우려로 충전량 제한…주행거리 258→205마일 축소

 

[더구루=김도담 윤진웅 기자] "현대차는 코나 일렉트릭(EV)이 한 번 충전으로 최대 258마일(415㎞)까지 주행할 수 있다고 홍보했으나 화재 위험에 따른 배터리 교체 리콜 후 주행가능거리가 205마일(약 330㎞)로 줄었다. 이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

 

현대차 전기차 코나·아이오닉 EV를 구매한 미국 소비자들이 현대차가 허위·과장 광고했다고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미국 현지 로펌인 맥큔 롸이트 아레발로는 코나EV(2019~2021년)과 아이오닉EV(2020년)을 구매한 미국 소비자를 대신해 현대차 현지법인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현대차는 국내에서 코나·아이오닉EV의 화재 사고가 10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자체 원인조사 과정을 거쳐 주요 시장에서의 리콜을 결정했다.

 

배터리 공급사인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배터리를 교체키로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약 9억달러(1조원)를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3대7의 비율로 충당키로 했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은 현대차가 화재 위험을 줄이고자 배터리 충전 한도를 축소 설정하는 과정에서 주행가능 거리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나EV의 경우 기존 258마일까지 주행할 수 있다고 광고했으나 리콜 이후 205마일로 25.9% 줄었으며, 170마일까지 주행할 수 있다고 홍보한 아이오닉EV 역시 리콜 이후 최대 주행가능거리가 비슷한 비율로 줄었다고 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원고 측은 리콜 이후 주행가능거리도 줄어든 만큼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아직 구체적인 보상액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소비자보호법이 강한 미국 내에선 소비자 집단소송이 흔한 편이다. 현대차 역시 지난 2018년 아반떼(현지명 엘란트라) 등 쎄타엔진 탑재 모델의 엔진 결함 관련 크고 작은 집단소송에 직면했고 지난해 수리비 보상 및 보증기간 연장을 전제로 가까스로 합의한 바 있다.

김도담 윤진웅 기자 dodam@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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