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버즈 프로' 미국서 집단소송…손해배상·판매금지 요구

2021.08.20 10:51:41

美 뉴저지법원에 소송…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
원고 "염증 유발 재료 사용…별도 폼팁 구매 조언"
삼성, 국내외서 환불·치료비 지원 서비스 제공

 

[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전자가 무선이어폰 '갤럭시 버즈 프로'와 관련해 미국에서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 소비자들은 제품 착용 후 귀에서 가려움 및 염증을 경험했다고 주장, 금전적 배상 및 판매금지를 요청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로펌 메이지 슬레이터 카츠 & 프리먼(Mazie Slater Katz & Freeman)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뉴저지 지방법원에 갤럭시 버즈 프로 사용 후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대리해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원고측은 삼성전자가 알레르기 및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재료로 갤럭시 버즈 프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삼성커뮤니티 포럼에 올라온 일부 소비자들의 불만을 예시로 들며 갤럭시 버즈 프로를 사용한 후 귀에서 가려움, 작열감, 발적, 물집, 딱지 등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1년의 보증기간 내 제품 하자 및 피해 사실에 대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삼성전자는 오히려 소비자에게 갤럭시 버즈 프로와 같은 커널형 이어폰에 쓰이는 폼팁을 구입해 장착할 것을 조언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원고는 "보증기간 내 제품 하자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지만 삼성전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알러지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폼팁 구매를 독려하고 있다"며 "폼팁은 대부분의 소비자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예방하지 못해 오히려 추가 비용 부담만 안겨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원고측은 법원에 △모든 실제, 일반, 특별, 고음, 징벌적, 모범적, 부수적, 법적 및 결과적 손해 보상 △금전적 구제에 대한 판결 전과 후 이자 △판매 금지 명령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 등의 판단을 요구했다. 

 

한편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갤럭시 버즈 프로를 썼다가 귀에서 알레르기나 염증이 발생해 외이도염 진단을 받았다는 후기 등이 이어진 바 있다.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제품 환불이나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공지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를 애용하는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환불이나 치료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커널형 이어폰의 일반적 특성상 사용자에 따라 장기간 사용시 귀 안의 습기 증가 등으로 불편함이나 심한 경우 외이도염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갤럭시 버즈 프로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조치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적용된다. 국내의 경우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증상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정예린 기자 yljung@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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