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전, 괌 법무부 고소에 이어 민사소송 당해…"막대한 재산 손괴"

2021.08.20 09:37:45

'월드 메리디안 사사지얀' 로펌 통해 민사 제기
징벌적 손해배상과 사업 부지 원상 복구 주장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삼성물산이 괌에서 또 피소됐다.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현지 회사가 민사 소송도 제기해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미국 로펌 필립스&보르달로와 건설 업계에 따르면 월드 메리디안 사사지얀(World Meridian Sasajyan LLC)은 지난 13일(현지시간) 괌 법원에 한전과 한전·LG CNS 망길리오 홀딩스(KEPCO-LG CNS Mangilao Holdings LLC), 삼성물산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한전과 LG CNS, 삼성물산이 참여한 망길라오 태양광 발전 사업 인근에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사업을 추진한 국내 회사들이 약속된 침식·퇴적물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가령 5개 연못을 조성해야 했지만 시간과 비용 때문에 2개만 지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부지가 오염되며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복구에 책임을 지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전과 삼성물산은 앞서 괌 법무부 장관실(The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OAG)로 부터 소송을 당했다. 마보동굴에 토사와 빗물이 유입돼 관광자원이 훼손됐다는 이유에서다. <본보 2021년 8월 6일 참조 [단독] 한전·삼성, 美 괌 법무부로부터 '피소'…관광자원 훼손 징벌적 손배>

 

이들 소송은 괌 환경보호국(Guam EPA)이 지난달 공공지원지원처(DPW)와 수행한 마보동굴 토사 유입 관련 조사에 따른 것이다. EPA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토사와 빗물이 들어왔다고 판단해 삼성물산에 12만5000달러(약 1억4670만원)의 벌금을 매겼었다. <본보 2021년 7월 30일 참조 '폭우에 토사유출' 삼성물산, 美 괌 환경당국 벌금 부과>

 

EPA의 과징금 철퇴에 이어 잇단 소송으로 한전과 삼성물산은 곤경에 빠졌다. 사업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욱이 괌 인허가위원회(Guam Contractors Licensing Board·GCLB)도 지난 4일부터 한전이 태양광 발전소 건설 규정을 준수했는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기존 공방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추가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

 

한편, 망길리오 태양광 사업은 미국 자치령인 괌 북동부 망길라오 지역에 태양광 발전설비 60㎿와 출력안정용 에너지저장장치(ESS) 32㎿h를 건설·소유·운영하는 프로젝트다. 한전과 LG CNS는 2018년 8월 괌 전력청과 전력판매계약을 체결했다. 일본 미즈호은행과 KDB산업은행이 자금 조달을 지원했다. 이후 한전은 지난해 LG CNS가 보유하던 '한전·LG CNS 망길리오 홀딩스' 지분 전량(30%)을 인수하며 출자를 확대했다. 

오소영 기자 o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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