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기능성 대마 식품 '건강보조제' 사용 불허

2021.08.20 08:33:04

샬롯스 웹홀딩스 CBD 기반 건강보조식품 NDI 검토 거부
"규정상 건강보조식품 용어 사용할 수 없어…증거부족도 우려"

 

[더구루=김다정 기자] 최근 전세계적인 의료용·기호용 대마 사용 합법화 추세와 달리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대마 함유된 성분인 칸나비디올(CBD)이 포함된 식품 판매 승인을 거부하면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콜로라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CBD 오일 생산업체인 샬롯스 웹홀딩스(Charlotte's Web Holdings)는 CBD 기반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신규식품원료(NDI) 등재를 요청했다.

 

그러나 FDA는 CBD 제품의 식이 성분 판매 신청 검토를 거부했다. CBD가 신약으로 조사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건강 보조 식품이나 일반 식품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FDA 규정에 따르면 약으로 승인된 품목·성분이나 상당한 임상시험이 실시되고 공개돼 신약으로서 판매허가 검토단계에 들어간 품목·성분은 건강보조식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현재 CBD의 경우 간질 치료제로 승인된 '에피디올렉스'(Epidiolex)의 활성성분인 동시에 CBD관련 실질적인 임상 조사가 공개됐기 때문에 샬롯스 웹홀딩스의 제품은 건강보조식품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FDA의 주장이다.

 

FDA는 "CBD가 신약으로 조사 승인을 받기 전에 건강보조식품이나 일반 식품으로 판매되지 않는다"며 "결과적으로 샬롯스 웹홀딩스의 제품은 식이보조제로 판매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FDA는 샬롯스 홀딩스가 제출한 △사용 이력 증거 △인용한 다른 연구에 포함된 기본 데이터의 적절성 △간독성 및 생식 독성에 대한 증거 부족 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현지 언론은 FDA의 이번 조치를 두고 CBD 제품 판매와 관련된 불확실한 법적 환경을 명확히 하는 대신 FDA의 무대응은 불확실성을 유지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즈니스 정보 매체인 'JD Supra'는 "FDA가 인간 및 동물 소비에 대한 CBD 제품 규제 조치를 계속 거부함으로써 업계 전체가 법적 회색 영역에 들어가고 있다"며 "CBD 제품의 법적 지위에 대해 시장에서 계속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다정 기자 92ddang@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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