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홍성환 기자] 하나은행이 인도네시아 국영 생명보험사 지와스라야 사기 피해 사태와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했다. 1년 가까이 이어진 법정 분쟁에서 벗어나면서 인도네시아 공략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중앙자카르타 지방법원은 5일(현지시간) 즈와스라야 고객이 즈와스라야와 하나은행 인도네시아법인, 인도네시아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 고객은 앞서 지난해 8월 즈와스라야와 하나은행 인니법인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금융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과 재무부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하기 않고 이를 기각했다.
지와스라야는 하나은행 등 7개 은행을 통해 연 6∼9%의 저축성보험 1조3000억원어치를 판매한 뒤 유동성 위기로 2018년 10월 이자와 원금의 지급 정지를 선언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 하나은행을 통한 피해자 가운데 한국인은 460여명, 피해액은 400억원대에 달한다.
한편, 하나은행은 이 사건과 관련해 현지 교민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한 상태다. 이들은 원금 손실이 없는 예금 상품으로 알고 가입했다며 하나은행이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보 2021년 1월 12일자 참고 : [단독] 지와스라야 피해' 인니 韓교민 195명, 국내 시중은행 상대로 집단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