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사용 중지' 권고한 필립스 양압기 美서 리콜

2021.08.06 09:42:35

FDA, 필립스 양압지속유지기(Bi-Level PAP, CPAP) 리콜 명령
필립스, 지난달부터 자발적 리콜 돌입…"심각한 사례 없었다"
식약처, 지난 6월 선제적 사용중단…두통·어리럼증 등 발행 위험

 

[더구루=김다정 기자] 국내에서 대대적인 리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필립스 양압기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리콜 명령을 내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FDA는 네덜란드 전자업체 필립스의 양압지속유지기(Bi-Level PAP, CPAP)와 개인용 인공호흡기(mechanical ventilator) 일부 제품과 관련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 '리콜'을 명령했다.

 

특히 FDA는 필립스의 인공호흡기 리콜 사태를 가장 심각한 1형으로 분류됐다. '1형'이란 기기를 사용할 경우 심각한 손상이나 죽음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FDA에 따르면 리콜된 장치로 인해 61건의 사고와 25건의 부상이 발생했다. 사망은 보고되지 않았다.

 

FDA는 이들 제품에 적용된 흡음재 '폴리우레탄 폼'이 섭취·흡입할 수 있는 입자로 분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폴리우레탄 폼에 노출되면 두통·자극·염증·호흡기 문제·발암 등의 영향뿐 아니라 메스꺼움·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대부분이 '드림스테이션' 제품이다.

 

이번 FDA는 필립스가 이미 해당 제품의 자발적 리콜 방침을 밝힌 데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지난 6월 14일 문제가 된 양압기와 인공호흡기에 대한 전세계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다. 다만 지난달 20일 필립스가 게시한 공지에서는 안전 문제가 보고되었지만 이 장치의 사용으로 인한 심각한 급성 건강 위험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는 자발적 리콜보다 앞선 같은달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필립스코리아에서 수입하는 개인용 인공호흡기와 양압기에 사용되는 모터 소음 방지 부품이 인체에 위해를 줄 가능성을 인지하고 국내 의료기관·환자·관련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식약처는 국민 보건 안전을 위해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환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사용을 중단하고 위해성이 없는 부품으로 교체하거나 또는 신속하게 대체품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김다정 기자 92ddang@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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