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특허청 "솔라스OLED 특허 무효 판결 검토 거부"…삼성D 승리 재확인

2021.08.04 09:22:40

PTAB 무효 판결 지지…솔라스OLED 특허 3건 무효 인정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아일랜드 '특허 괴물' 솔라스 OLED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기를 굳혔다. 미국 특허청(USPTO)이 특허 무효 판결에 대한 검토 요청을 기각하며 솔라스 OLED의 패소가 사실상 확정됐다.

 

USPTO는 지난 2일(현지시간) "삼성디스플레이와 솔라스 OLED의 특허 무효 심판에 대한 검토 요청을 거부한다"며 "특허심판원(PTAB)의 서면 결정이 기관의 최종 결정"이라고 판결했다.

 

PTAB는 6월 솔라스 OLED의 OLED 패널 구동에 관한 특허(특허번호 7446338)가 무효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특허청장 검토 요청이 이뤄졌지만 기각되며 무효 판결이 확정됐다. <본보 2021년 6월 9일 참고 삼성디스플레이, '아일랜드 특허 괴물' OLED 특허무효 공방 '완승'>

 

삼성디스플레이는 솔라스 OLED를 상대로 특허 3건의 무효 판결을 받아내며 승기를 잡았다. PTAB는 3월 말 플렉서블 터치센서와 디스플레이 패널에 관한 특허 2건(특허번호 9256311, 6072450)에 대해서도 무효 결정을 내렸다.

 

솔라스 OLED는 2016년 아일랜드 더블린에 설립된 특허전문관리회사(NPE)다. 일본 전자시계 기업인 카시오 컴퓨터 등으로부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특허를 집중 매수해 소송을 진행했다. 2019년에는 독일과 미국, 중국에서 LG디스플레이를 제소했었다. 올해 2월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며 공방을 종료했다. 

 

삼성과는 2019년 5월부터 소송을 시작했다. 솔라스 OLED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특허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올해 3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고 이후 2주 만에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도 제소하며 공격 수위를 높여왔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무효 심판을 청구해 맞대응했다.

 

오소영 기자 o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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