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랩·푸드판다, 말레이시아서 불공정 행위 논란

2021.08.03 12:41:56

말레이 당국 "배달 수수료 기준 명확해야"
그랩·푸드판다, 14일 내 통상소비자부에 답변서 제출

 

[더구루=길소연 기자] 동남아시아 최대 승차공유 및 배달 업체인 그랩(Grab)과 푸드판다(Foodpanda)가 말레이시아에서 불공정 행위 논란에 휘말렸다. 거래자와 소비자, 배달 라이더에게 혼선을 야기 하지 않도록 배송비 등 수수료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푸드판다 말레이시아와 그랩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 통상소비자부(KPDNHEP)에 14일 이내 답변서 제출을 요청받았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수수료에 대한 회사 측 입장을 요구한 것이다. 답변서는 수수료 포함 3가지 문제에 대한 피드백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실시된 이동통제명령(MCO) 기간과 국가부흥단계에서 배달 업체들이 부과하는 수수료율과 관련해 다양한 민원과 전반적인 사업 운영 및 비용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가 발생하자 이같은 답변서를 요구한 것이다. 

 

다투크 세리 알렉산더 난타 링기 말레이시아 무역소비부 장관은 "배달업체 행정 조치는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거래자, 소비자, 라이더에게 제공하는 명확하고 질서 있는 커뮤니케이션 계획이 필요하다"며 "14일 이내 거래자와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시스템과 배송비, 수수료, 임금 지급에 관한 정책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요청은 수수료 요율과 함께 사업 운영과 비용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그랩과 푸드판다 공동으로 진행한다.

 

말레이시아 경쟁위원회(MyCC)는 최근 배달업체의 수수료 부과 식품품목 가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자 식품 배달 플랫폼 업체들 예의주시하고 있다. 모두 2010 경쟁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 

 

경쟁법 2010은 2012년 1월부터 적용된 법안으로 말레이시나 내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앞서 MyCC는 경쟁법 2010을 위반한 혐의로 그랩에 8700만 링깃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MyCC는 그랩이 등록된 운전자들이 다른 경쟁사를 홍보하지 못하게 막아 정당한 시장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 반경쟁 혐의로 벌금을 부과했다. 

 

셜리 테이 말레이시아 소매체인 협회장은 "높은 수수료 때문에 많은 식음료 판매점들이 음식 배달 앱 이용에 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더 많은 음식 배달 업체들이 시장에 등장해 경쟁의 장을 평등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길소연 기자 k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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