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정용진 '신의 한수'…스타벅스 코리아 '몽땅' 품었다

2021.07.29 15:48:00

싱가포르 투자청 32.5% 확보, 특별결의 저지선 33.3% 미만
1/3 이상 확보시 의결권 발휘…GIC 투자자 역활에 그쳐

 

[더구루=길소연 기자] '0.8%p'. 이는 싱가포르 국부 펀드인 싱가포르 투자청(GIC)이 인수한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지분(32.5%)과 이른바 '특별결의 저지선'(33.3%)간 차이다.

 

이를 토대로 신세계그룹은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을 추가 인수하면서 2대주주 GIC 의결권까지 막아 사실상 스타벅스코리아를 '몽땅' 품게 됐다. 이번 지분 추가 인수가 '신의 한 수'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27일 스타벅스커피 인터내셔널이 보유하고 있던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지분 50% 가운데 17.5%를 추가 인수했다. 취득 주식은 70만주이며, 인수 금액은 4742억5350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신세계측은 기존 지분 50%를 포함해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지분 67.5%를 확보했다. 잔여 지분 32.5%는 싱가포르 투자청(GIC)이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인수하면서 2대 주주로 등극했다.  

 

정용진 부회장이 0.8%p 차이로 싱가포르 투자청의 투자를 이끈 것은 탁월한 전략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통상 주주총회 결의는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로 구분된다. 이중 특별결의는 △정관변경 △주식병합 △자본감소 △회사 합병·해산 △영업양도 △임원·감사의 해임 등을 중요 사항을 결정한다. 

 

특별결의는 출석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 찬성을 얻어야 통과가 가능하다. 이에 주주가 의결권 33.3% 이상 확보할 경우 특별결의를 저지할 수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 투자청은 특별결의 저지선인 33.3% 보다 0.8%p 부족한 32.5% 지분을 확보하면서 경영권 참여와 무관한 투자자로 역활에 그친다.

 

경영권 행사에 있어 33.3% 의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아워홈 경영권 분쟁이다. 아워홈 오너인 구지은 대표는 구미현·구명진 자매와 의기투합해 친오빠인 구본성 전 대표이사(부회장)과의 최근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하고 대표이사에 올랐다. 다만 40% 지분을 확보한 구 전 부회장의 이사직은 그대로 유지됐다. 

 

아워홈 지분은 △구본성 전 대표 40% △삼녀인 구지은 대표 20.01% △장녀 구미현씨 20% △차녀 구명진씨 19.99% 등으로 구성됐다.

길소연 기자 ksy@theguru.co.kr
Copyright © 2019 THE GURU.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81 한마루빌딩 4층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06 | 등록일 : 2018-03-06 | 발행일 : 2018-03-06 대표전화 : 02-6094-1236 | 팩스 : 02-6094-1237 | 제호 : 더구루(THE GURU) | 발행인·편집인 : 윤정남 THE GURU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THE GURU.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heaclip@thegur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