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팩주' 美 전기항공사 아처, 경쟁사 위스크와 법정공방서 우위

2021.07.28 11:20:26

美법원, 위스크의 사업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
아처, 스팩 상장-전기항공기 개발 계획 '계속'
법정공방은 지속 "영업기밀 뺏겨" vs "법 악용"

 

[더구루=김도담 기자] 미국 신흥 전기항공기 기업 아처 애비에이션(Archer Aviation)이 경쟁사 위스크 에어로(Wisk Aero)와의 법정공방에서 우위를 점했다. 자체 개발 수직이착륙 전기 항공기로 전기 택시 사업에 나선다는 아처의 계획도 당분간 차질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 계획도 마찬가지다.

 

테크크런치 등 미국 현지 언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위스크가 올 5월 아처 측이 영업기밀을 빼갔다며 낸 소송과 함께 제기한 사업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스크와 후발 주자인 아처는 자체 개발 수직이착륙 전기 항공기로 도심항공택시 사업을 펼치려는 스타트업이다.

 

위스크는 2010년 레브트(Levt)란 이름으로 출발해 2019년 키티 호크(Kitty Hawk)와의 합작으로 현 체제를 갖췄다. 이미 2~4명의 승객을 태우고 40㎞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 항공기 코라(Cora)를 선보였다.

 

 

후발주자인 아처도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4명의 승객을 태우고 최장 96㎞를 비행할 수 있는 수직이착륙 전기 항공기를 개발 중이다. 올 2월엔 스팩 합병을 통한 상장으로 사업자금을 확보하고 2024년까지 로스엔젤레스 내 도심항공택시를 운용하고 7년 내 매출 100억달러(약 11조5000억원)를 달성한다는 중장기 계획도 발표했다.

 

둘의 사이가 틀어진 건 후발주자인 아처가 최근 위스크 출신 엔지니어를 차례로 영입해가면서부터다. 위스크는 지난 4월 아처가 52개에 이르는 영업기밀을 훔쳤다며 해당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위스크 측은 특히 징 슈에란 전직 직원이 아처로 이직하며 5000개 남짓의 파일을 내려받아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스크는 5월 판결이 날 때까지 아처의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도 했다.

 

법원은 일단 아처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위스크 측이 제시한 근거가 아처의 사업을 당장 중단하기엔 불충분하다고 봤다. 현지 언론은 미국에서 판결에 앞선 예비명령 요청 자체가 흔치 않고 그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인 요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다만, 위스크와 아처의 법정 공방은 이어진다. 법원은 위스크 측 예비명령 요구를 기각하면서도 아처의 위법행위 여부에 대해선 논쟁적인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예비 명령 요청 기각이 곧 의혹을 해소한 것은 아니란 의미다.

 

위스크 측 역시 "법원의 이번 결정은 판결 결과와는 무관하며 아처 측이 무죄라는 건 더더욱 아니다"라며 ""우리는 우리 IP를 도난했다는 분명한 증거를 토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처 측은 이에 "위스크는 영업 비밀을 도용했다는 실질적 증거 없이 음모 이론과 허위 진술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위스크가 우리의 추진력과 혁신 속도를 본 후 이를 늦추고자 사법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도담 기자 dodam@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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