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모바일결제 특허소송 반격…美법원 특허무효 검토

2021.07.27 15:51:08

美 RF사이버, 소송 제기…"모바일 간편결제 기술 도용"
삼성·LG도 같은 혐의로 피소…결과 영향 미칠듯
본 재판과 중복 청구 우려에도 구글 손 들어줘

 

[더구루=정예린 기자] 지난해 모바일 간편결제 특허 침해 혐의로 피소된 구글이 반격에 나선다. 미국 법원이 구글의 요청을 받아들여 쟁점이 되는 특허의 무효화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하면서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지난 23일(현지시간) 구글이 지난 5월 특허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한 미국 RF사이버(RFCyber)의 특허 10,600,046(이하 특허 046)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허 046은 전자 지갑 제공 방법 및 장치 등에 관한 기술을 다루고 있다. 다만 법원은 특허 046 중 청구항 1~5와 12~14 및 17만 따지기로 했다. 

 

이번 재판 결과는 같은 혐의로 제소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삼성전자도 지난달 PTAB에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 조사 개시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RF사이버는 2003년 설립된 회사다. NFC(근거리무선통신)를 비롯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RF사이버는 지난해 8월 구글 본사와 간편결제 전문 법인 '구글 페이먼트'를 상대로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두달 뒤 삼성전자, LG전자도 제소하는 등 무차별 소송을 냈다. 

 

PTAB는 특허 무효 심판과 본 소송이 동시에 진행돼 청원을 거부해야한다는 RF사이버의 주장을 기각하고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PTAB의 결정은 같은 사건에 대한 두 개의 재판이 중복되는 가운데 이뤄져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PTAB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약 4개월 전에 재판이 시작돼 시점이 맞물리기 때문이다. 

 

PTAB는 핀티브(Fintiv) 사건을 선례로 삼아 병행 중인 소송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이의제기를 거부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중복 청구를 각하한다는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PTAB는 핀티브 사건에서 규정한 6가지 요인에 얼마나 부합하느냐를 기준으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핀티브 사건이란 애플이 미국 전자결제업체 핀티브의 특허에 대해 특허 무효 심판(IPR)을 제기한 사건이다. 

 

PTAB 위원회는 지난해 5월 대상 특허와 관련해 병행 중인 소송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애플의 IPR 요청을 기각하면서 기준으로 6가지 판단 요인을 제시했다. △심판이 개시되면 기존 소송이 멈추는지 △기존 소송 일정과 PTAB 예정 기한과의 근접성 △병행 소송에 대한 기관과 당사자들의 투자(진행 단계) △IPR과 병행 소송에서 제기된 이슈들 사이의 유사성 △소송 당사자들이 같은지 △그 밖에 PTAB의 재량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상활들 등이다. 

 

앞서 지난 1월 PTAB는 LG에너지솔루션과 특허 침해 공방을 벌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의 IPR에 대해 핀티브 요건 중 5개를 이유로 들어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PTAB는 "텍사스 동부지법의 병행 사건 재판이 PTAB의 최종 결정 기한 4개월 전에 시작돼 핀티브 선례에 따른 재량적 거부가 가능하긴 하지만 다른 요인들이 핀티브 요건을 넘어섰다"고 언급했다. 

정예린 기자 yljung@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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