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X '스타링크' 우주길 열렸다…美법원, '발사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

2021.07.26 09:30:20

컬럼비아특구 순회항소법원 "비아셋, 요구 사항 충족 못해"

 

[더구루=홍성일 기자] 미국 법원이 재판 중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 발사를 멈춰달라는 경쟁사의 요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스타링크는 우선 한숨을 돌리게 됐다. 

 

미국 컬럼비아특구 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위성통신업체 비아셋이 제기한 스페이스X 스타링크 로켓 발사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비아셋이 가처분 신청에 따라 요구한 사항들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각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항소심 신속 처리 동의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달 6일(현지시간) 비아셋과 위성통신업체 디쉬의 공개 변론이 진행되고 최종 변론은 오는 10월 26일(현지시간)에 진행된다. 최종 공판 날짜는 최종 변론이 진행된 이후 결정된다. 

 

이번 재판은 지난 4월 27일(현지시간)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가 스페이스X가 제출한 라이선스 수정 요청을 승인하면서 시작됐다. FCC의 승인에 따라 스페이스X는 가장 저궤도인 550km 궤도에 기존보다 2800개 많은 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게 됐다. 

 

스타링크 프로젝트는 지구 550km, 1100km, 1300km 궤도에 4만2000여기의 위성을 쏘아올려 전 지구를 커버하는 초고속 위성인터넷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때 저궤도의 위성은 더 높은 궤도에 있는 위성과 통신할때보다 빠른 속도와 반응속도를 보여준다. 이에 저궤도에 더 많은 위성을 쏜다면 더욱 빠른 속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FCC의 허가에 스타링크의 경쟁사인 비아셋이 반발하고 나섰다. 비아셋은 미국 정부와 미군에 통신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다. 비아셋은 FCC에 "스타링크를 비롯한 위성통신망 위성이 증가하면서 천문관측은 물론 우주쓰레기가 발생하는 문제가 야기 될 것"이라며 "라이선스가 변경되는 만큼 환경영향평가를 해야만 한다"고 청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FCC는 문제될 것이 없다며 비아셋의 요구를 기각했다. 이렇게 되자 비아셋은 법원에 추가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스타링크 로켓 발사를 멈춰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업계에서는 스타링크 로켓 발사가 당장 멈추는 일은 없게 됐다면서도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기간동안 로켓을 발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비아셋 관계자는 "우리는 이번 결정이 법원의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법원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 인공위성 배치에 대해 환경 영향을 평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일 기자 hong62@theguru.co.kr
Copyright © 2019 THE GURU.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81 한마루빌딩 4층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06 | 등록일 : 2018-03-06 | 발행일 : 2018-03-06 대표전화 : 02-6094-1236 | 팩스 : 02-6094-1237 | 제호 : 더구루(THE GURU) | 발행인·편집인 : 윤정남 THE GURU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THE GURU.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heaclip@thegur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