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3년간 법정 싸움 끝에 브라질 딜러 분쟁 해결

2021.07.23 10:26:47

2018년 계약 위반으로 현지 딜러사 'CAOA'와 갈등 촉발
CAOA, 승소에 따라 10년간 현대차 독점 수입·판매 가능
분쟁 마무리로 양사 관계 회복, 현지 판매에 집중키로

 

[더구루=윤진웅 기자] 현대자동차가 브라질 딜러사와의 분쟁을 해결했다. 장기간 법정 싸움을 끝낸 만큼 현지 판매와 생산에만 집중, 하반기 판매량 증대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브라질법인은 지난 2018년부터 이어오던 현지 딜러사 'CAOA'(Carlos Alberto Oliveira Andrade)와의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CAOA는 향후 10년간 현대차를 독점으로 수입·판매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와 CAOA의 갈등은 지난 2018년에 촉발됐다. 계약 만기일이 오기도 전에 현대차가 갑작스레 해지를 통보하면서다. 당초 양사가 체결한 20년 장기 계약에 따라 10년이 되던 2018년 4월 30일 자동 갱신으로 다시 10년이 연장돼야 했으나 현대차는 12일 계약 해지를 알렸다.

 

현대차는 새 계약 기간으로 2년을 제시했지만 CAOA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곤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도 브라질 내 유명 변호사 중 한 명인 존 비치( John Beechey)를 고용하며 대응에 나섰고 약 3년간 법정 싸움을 이어갔다.

 

CAOA는 이번 판결 결과가 양사에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현대차와 쌓아온 파트너십을 토대로 딜러사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 현지 판매량 증대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현대차는 비록 패소했으나 CAOA와 적극 협력하며 현지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데 역량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양사는 지난 1999년 처음 인연을 맺은 바 있다.

 

한편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 브라질 시장 점유율 4위에 올랐다. 현대차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 따르면 현대차는 상반기 브라질에서 9만8000여대의 차량을 판매, 시장점유율 9.7%를 기록했다.

윤진웅 기자 woong@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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