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연방해사위, HMM 등 해운사 9곳 '운임 책정' 실태조사

2021.07.22 12:12:44

FMC, 9개 외국 해운사 대상 감사
미국 수출화주 구금 및 체납 과다징수 조사

 

[더구루=길소연 기자] 국적 해운사인 에이치엠엠(HMM)이 미국 연방해사위원회의 반독점·반경쟁적 조사를 받는다. 호황을 누리는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운임 상승 등 위법행위가 있다는 판단 하에 감사를 받는 것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는 미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HMM을 포함해 △덴마크 머스크 △스위스 MSC △프랑스 CMA CGM △중국 코스코 △독일 하팍로이드 △일본 원(ONE)  △대만 에버그린 △대만 양밍해운 등을 상대로 감사에 돌입한다. 

 

컨테이너선 시장 지배력이 높은 해운사를 상대로 수출화주들의 구금 및 체선료 과다 징수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다니엘 마페이 FMC 위원장은 "오는 24일 선박운항 공동운항사 감사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며 "해상 화물 서비스 시장의 정기 모니터링에 도움이 되는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FMC는 법을 준수하고 선주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감사팀의 조사와 관련해 선사와 대화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조사과정에서 부당한 활동이 적발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감사 프로그램은 FMC가 법무부와 미국 국제 컨테이너 무역에 종사하는 외국 운송업체들에 대한 경제 감독 강화 협약에 따른 것이다. 협약 일주일 만에 감사 진행이다. 컨테이너선 해운선사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겠다는 의도이다. 

 

미국 정부는 컨테이너 해상 운임이 치솟자 규제와 감시 등 행정명령을 강화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컨테이너 해운 시장이 반독점·반경쟁적 경향이 강화되면서 운임에 대한 광범위한 위법행위가 존재한다"면서 FMC의 역할 강조 등 시장 지배력 억제에 대한 행정명령에 내렸다. 행정명령은 철도, 항공, 해운 등 운송과 농업, 인터넷 서비스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현재 해운 시장에서는 컨테이너 해운 산업이 통합과 재편을 거치며 대형 선사들만 남게돼 반독점·반경쟁적 경향이 강화됐고, 선사들이 고운임을 요구하면서 미국 수출화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FMC는 규정 준수 여부를 통해 해운선사들의 미국의 구금 및 체선료 관행을 살펴볼 예정이다. 감사는 분기별 보고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정보 요청으로 시작돼 위원회가 구금 및 체납이 관리되는 방식을 평가한다. 적발 후엔 선사와 개별 면담을 진행한다. 

 

아울러 구금 및 체납 외 청구, 항소 절차, 부과된 벌금 및 기타 제한적인 관행들도 살펴본다. 

길소연 기자 k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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