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中 개인 연체정보 사전 미통지 '4억' 벌금 부과

2021.07.20 09:40:20

인민은행 "사전 통보 없이 잘못된 정보 제공"
우리은행 최근 5년간 해외서 10차례 제재

 

[더구루=홍성환 기자] 우리은행이 중국에서 고객에게 연체 정보를 제때 알리지 않아 4억원에 육박하는 벌금을 받았다. 해외법인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우리은행 중국법인에 연체 정보 사전 미통지 등의 사유로 벌금 198만5000위안(약 3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관련 담당자에게 4만1000위안(약 730만원)의 벌금을 매겼다. 

 

인민은행은 "우리은행은 사전 통지 없이 개인의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또 규정에 따른 고객 식별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우리은행이 해외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은행 사업보고서를 보면 우리은행은 지난 2017년 이후 해외에서 모두 10차례 제재를 받았다. 이 가운데 중국법인이 4번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사의 해외 진출이 확하고 있지만 현지법인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부실한 상태"라며 "해외법인에 대한 내부통제와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우리은행 중국법인의 순이익은 100억원으로 전년 50억원 대비 두 배 증가했다. 다만 2019년(220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

 

홍성환 기자 kakahong@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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